환경부가 포장소재 분리배출 표시를 신설했다.
환경부는 2022년 1월부터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소재를 별도로 표시하고 통상적인 재활용 수거품 배출 방식이 아니라 종량제 봉투 등에 넣어 배출하도록 유도하는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공개했다.
2021년 2월24일부터 20일 동안 행정예고한 다음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종이에 알루미늄이 첩합된 멸균팩, 다른 재질의 밸브 등이 부착된 에어로졸캔 등 플래스틱 몸체에 금속 등 다른 재질이 혼합돼 분리가 불가능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소재에 기존 분리배출 표시 뿐만 아니라 도포, 첩합 표시를 추가하도록 했다.
유리병, 발포 합성수지, PSP(Polystyrene Paper) 포장소재는 제외되며 새로운 표시가 기재된 포장소재는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거나 배출 스티커를 붙인 후 배출해야 한다.
도포·첩합 표시를 추가하는 것은 2022년 출고제품 포장소재부터 적용하며 기존 출고제품의 포장소재는 산업계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투명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병을 별도로 분리배출하는 제도와 PVC(Polyvinyl Chloride)의 포장소재 사용 금지에 맞추어 분리배출 도안 내부 표시 문자를 페트에서 투명페트로 변경하고 플래스틱 및 비닐류 표시 재질에서 PVC를 삭제할 예정이다.
아울러 바이오매스 합성수지는 기존 플래스틱 및 비닐류 표시 재질인 HDPE(High-Density Polyethylene), LDPE(Low-Density PE), PP(Polypropylene), PS(Polystyrene) 등과 물리·화학적 성질이 동일해 일반적인 재활용이 가능하면 각각 바이오 HDPE, 바이오 LDPE, 바이오 PP, 바이오 PS로 표시할 수 있게 했다.
포장소재 생산기업은 포장소재의 재질·구조 등급평가 결과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으면 2021년 3월24일까지 표기해야 한다.
다만, 자체적인 회수체계를 갖추고 2023년까지 15%, 2025년까지 30%, 2030년까지 70% 이상의 회수율 목표치를 충족할 수 있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면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자체 회수체계를 갖추는 것이 재활용 체계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판단 아래 선별·재활용기업, 시민단체 등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운영해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강윤화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