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환경공단 수도권동부환경본부는 9월24일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관련기업들에게 제도 이행을 촉구한다고 9월11일 발표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19년 12월25일 시행됐다.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 시행에 따라 계도 개시일인 2019년 12월25일부터 출시된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병 등 9종 포장재의 제조·수입업자는 재활용 용이성 등급 평가를 받아야 한다.
최우수·우수·보통·어려움 기준에 따라 자체 평가를 시행하고 평가신청서를 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이어 공단으로부터 포장재 등급 평가 결과서를 통보받은 후 6개월 이내에 포장재 겉면에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특히, 기존제품은 계도기간 이내에 평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자체평가 결과 재활용 우수 등급을 받은 유리병·PET병 포장재는 계도기간 종료 이전 평가 결과서까지 통보받아야 한다.
평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받은 경우와 포장재 겉면에 평가결과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재활용 과정에서 문제를 유발하거나 재활용하기 어려운 PVC(Polyvinyl Chloride), 유색 PET병, 일반접착제 사용 PET병 라벨도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김종철 수도권동부환경본부장은 “미디어 보드, 전광판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해 제도 내용을 홍보할 계획”이라며 “소비자가 포장재 재활용성을 고려해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을 촉진해 자원순환 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