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07일 (수)
2017년 7월 10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은 시행착오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현실적인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화관법은 화학물질 누출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법 이행에 부담이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는 2015년 1월1일부터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 시행에 돌입했다.
화관법은 유해화학물질을 유독, 허가, 제한, 금지, 사고대비 물질 등으로 구분하고 제조, 손질, 판매, 보관·저장, 운반·사용 등을 단계별로 제한하고 있다.
유독물질 제조·판매는 환경부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금지물질은 시험이나 연구·검사용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정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현장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취급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구체화하고 전문기관의 검사 및 지방환경청의 지도점검을 병행하고 있다.
화관법 시행에 따라 화학안전 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융·복합형 화학안전산업, 물질정보관리 서비스 등 신규시장 창출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중소 화학기업들은 화관법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비용·인력 측면에서 고충을 호소하고 있고 적극적인 지원책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실효성 있는 화관법 시행을 위해 교육 강화 및 담당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관리가 어려운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법규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중소기업, 교육·전문인력 부족 여전…
화관법은 교육 및 전문인력 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과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는 시화·반월국가산업단지 및 인천 화학물질 취급기업 481곳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기업이 198곳에 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위반 내용 가운데 「안전시설 미비」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낸 「취급자 준수사항 미이행」은 화관법 교육 및 유예기간 이내에 선임을 이행하지 않아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기업 대리점 등 영세기업들은 비용 부담 및 인력 부족에 따라 현실적으로 화관법을 이행하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중소 화학기업은 화관법 시행에 대해서만 인지하고 있을 뿐 법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해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화관법 내용을 세부적으로 알지 못해 관련 교육 및 컨설팅 확대, 전문인력 확충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화관법 교육 강화 및 담당인력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현실적인 적용방안도 요구되고 있다.
디스플레이 관련기업들은 화관법 취급시설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별도의 유예기간을 마련하는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장 관계자는 “화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이 적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장을 반영한 제도개선 및 지원확대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유해물질 관리 부담 “막대”
중소기업들은 유해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관리에서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화학기업들은 법규 시행 2년 동안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인지도는 높아졌으나 법규 이행 여부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일부 화관법의 올바른 이행을 위해 정부가 물질 취급량 또는 사업규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등을 차등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관리 기준 이행」에 대한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안전을 위해 화관법에 맞게 관련 설비를 배치·설치하자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설비를 다시 건설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유해물질 관련설비를 재배치하거나 신규 설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투자되기 때문에 소규모기업들은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화관법에 따라 암모니아 저장탱크 사이의 거리 등을 고려해 다시 배치해야 하지만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발전소 등 일부 암모니아 수요기업들은 대체재인 요소수를 채용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암모니아는 유해물질로 지정돼 유지·관리가 까다롭지만 요소수는 암모니아보다 화학안정성이 높아 관리가 편하고 코스트도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늑장신고 처벌 강화 “삼진아웃”
정부는 기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늑장신고에 대해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화관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화학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2016년 6월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2013년 이후 발생한 사업장 내 화학사고의 25%가 배관, 밸브 등 관련설비의 부식·균열이 원인으로 파악됨에 따라 자율적 관리능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 안내서」를 제작·배포해 점검방법 및 주기, 중점 점검사항 등을 확인하게 하는 등 사업장의 자체점검을 강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울러 화학물질 안전사고 발생 시 15분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제한시간을 3회 이상 위반하면 영업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했다.
최근에는 반복적인 화학사고에 대한 삼진아웃제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17년 2월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3회 이상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기간 제한에 관계없이 영업을 취소하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해 개정하고 5월30일부터 시행했다.
기존에는 2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를 받으면 영업허가를 취소하고 있으나 영업을 취소한 곳이 거의 없어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국내 화학사고 발생건수는 최근 5년 동안 391건에 달하며 시설관리 미흡이 156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작업자부주의 150건, 운송차량 사고 85건이 뒤를 잇고 있다.
화학물질 반복사고 현황은 사고 2회 사업장이 10곳, 사고 3회 사업장은 3곳으로 파악된다.
삼진아웃제는 동일 유형의 화학사고가 3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영구적으로 영업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 온라인 거래 만연…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개편된 항목은 유해화학물질의 온라인 거래에서 구매자에 대한 본인인증 의무화, 시약 판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유해물질 관련설비의 가동중단 신고 의무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거래되는 유해화학물질은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은 온라인으로 판매하면 용기·포장의 겉면 표시, 일반우편 금지, 식료품·사료·의약품·음식과 함께 혼합 보관·운반 금지 등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을 준수하면서 온라인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실험용 시약, 고농도 염산 등의 판매가 만연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이 일반인에게 쉽게 유통되고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규제 강화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환경부는 황산, 염산 등 유해화학물질이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됨에 따라 오픈마켓 3사와 자율관리 협약을 체결하고 온라인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환경부는 온라인 불법유통 정보 및 화학물질 유해성을 오픈마켓 3사에게 제공하고 오픈마켓 3사는 유해화학물질 감시체계를 구축해 환경부가 제공한 불법 유통기업의 판매를 중지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다만, 유해화학물질의 온라인 판매 규제 강화에도 염산 등이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여전히 속출하고 있어 감시체계가 완전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6년 1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발의한 2개의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통합해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기존에 문제가 제기됐던 항목에 대한 개편을 실시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온라인으로 거래하면 구매자에 대한 실명, 연령 확인 등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이후 거래하도록 규제를 강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약 판매도 신고제 필수…
환경부는 시약 판매의 안전관리를 위해 신고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시약 판매는 영업허가 등이 면제되기 때문에 판매자에 대한 현황 파악이 어렵고 지도·점검이 쉽지 않아 신고제를 통해 관리를 체계화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시약 판매자를 공무원이 검사하는 서류, 시설 등과 함께 검사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관련 서류의 기록·보존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시약의 불법 사용을 금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용도 제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등 주의사항을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조치했다.
유해화학물질의 온라인 거래는 실명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시약용 판매제품이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범죄에 사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막기는 어렵지만 유통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응 방안을 세밀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학물질 취급설비 규제 한층 “강화”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 가동중단에 대한 신고도 의무화한 것으로 파악된다.
기존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의 휴·폐업에 대해서만 신고하도록 시행하고 있으나, 일정 기간 동안 가동을 중단할 때도 신고 조치하도록 관리 규제를 강화했다.
외부인 출입 통제, 취급시설 밀폐, 주기적인 자체점검, 저온 동파에 따른 화학사고 예방, 취급 중단기간이 60일을 초과하면 잔여 유해물질 처분 등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해당기업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화학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가동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2차 연쇄사고 발생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응·수습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현장 수습조정관이 해당 설비에 가동중지를 명령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현섭 기자: jhs@chemlocus.com>


표, 그래프: <국내 화학물질 사고현황,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 화관법 주요 관리체계, 취급설비 배치·설치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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