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무분별한 기준으로 녹색기업 인증 제도를 시행해 화학기업들이 악용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녹색기업 인증 제도는 1995년부터 시행됐으며 환경경영체제 구축, 자원 및 에너지 절감, 오염물질의 현저한 저감 등에 앞장선 환경경영 우수사업장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해 자발적으로 환경개선 업무를 수행하도록 유인하는 제도이지만 화학사고가 발생해도 버젓이 인증을 받아 수혜를 받고 있다.
또 중소기업의 참여율을 높여 친환경 기술 지원 및 환경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해 친환경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계획이었으나 2016년 12월31일 기준 95% 이상이 대기업으로 나타나 제도 취지에 어긋나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환경부는 중소기업의 인증 수행을 지원하고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지정 취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역부족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LG화학은 가장 많은 사업장이 녹색기업 인증을 받았으나 화학사고가 빈번했고 발암물질 배출량이 높은 수준이어서 자격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기업 장악에 지정수 “감소”
녹색기업 지정제도는 1995년 「환경친화기업 제도」로 처음 도입돼 2010년 명칭이 변경됐으며 지정기업에게는 사업장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자금 및 기술 지원, 지도 및 점검 면제, 대기·수질 배출설비의 신고제 대체, 오염원·오염물질 관련 보고 및 설비 검사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또 단순한 금융지원을 넘어 전반적인 운영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녹색기업 자격조건은 환경관리현황, 환경성 평가, 오염물질 관리현황, 환경개선계획 구비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과거 2년간 환경법규 위반에 따른 100만원 또는 금고 이상의 실형과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취소된 사실이 없으며 대기 및 수질 배출농도 규제치가 50% 이내로 관리돼야 가능하다.
자격기준을 충족한 신청기업들이 지정신청서와 녹색경영보고서를 관할 환경청에 제출하면 14종의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사전자격을 심사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녹색경영보고서를 검토한 후 6-10명의 심사원이 현장실사를 통해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녹색기업 지정현황은 대기업 위주로 인증을 받아 이미지 쇄신용으로만 사용하는 수준으로 전락해 매년 신청 및 지정기업수가 감소하고 있다.
환경부는 녹색기업 인증을 받은 대기업에 견학을 보내며 인증을 유도하고 있으나 중소기업들에게 큰 혜택이 없어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
녹색기업 지정수는 2010년 전체 194곳 중 화학기업 60곳, 2011년 210곳 중 61곳, 2012년 207곳 중 60곳, 2013년 203곳 중 55곳, 2014년 197곳 중 51곳, 2015년 180곳 중 47곳, 2016년 165곳 중 41곳으로 감소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화학기업들이 사고가 발생해 지정이 취소됐거나 자진 취소하고 있으며 메리트를 느끼지 못해 인증 시도가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녹색기업의 혜택을 줄이고 인증 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지정기업수가 줄어든 영향도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2014년 12월부터 녹색기업과 환경경영체계인증을 받은 해당기업이 녹색기업 지정을 신청하면 녹색경영활동 현황자료 제출을 생략하고 일부항목은 우수로 평가하는 등의 우대조항을 삭제하고 재지정 심사를 강화했다.
녹색기업이 환경정보 또는 녹색경영투자계획 등을 등록하지 않은 점이 확인되면 재지정 심사에서 감점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다만, 중소기업청에서 인증을 받은 녹색경영 우수 중소기업은 지정심사 우대를 유지시킬 계획이다.
녹색기업이 오히려 환경오염 “유발”
환경부는 녹색기업 인증제도 기준을 강화해 보완하고 있으나 역부족인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을 정비해 녹색기업 지정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환경법령 위반이나 환경사고 발생 사업장은 지정을 취소하는 등 녹색기업 지정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녹색기업으로 지정됐던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의 불산 누출사고 후속조치로 판단된다.
삼성전자는 2013년 1월27일 화성사업장의 불산 누출사고 이후 지정취소 위기에 처하자 지정신청을 스스로 철회했다.
하지만, 화학사고가 발생한 관련기업을 지정 취소한다는 조항이 없어 사고기업들이 버젓이 녹색기업 인증을 유지하거나 재인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환경단체에서는 대기업들이 녹색기업 인증제도를 브랜드 이미지 및 판매량 제고에 활용하고 있으나 화학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화학기업들이 녹색기업 인증제도를 받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환경오염 등을 통해 인체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화학기업들이 녹색기업 인증으로 이미지를 쇄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화학사고, 환경오염 우려가 가장 큰 화학기업들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녹색기업 인증기업에게는 환경 정기점검까지 면제해주고 있어 오히려 화학사고를 부추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특히, 오염물질 배출설비를 신고만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어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오염물질의 처리 실태에 대한 보고, 오염물질의 채취 또는 관계 서류·설비·장비의 검사 등을 면제해줌으로써 환경오염까지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LG화학, 녹색기업 지정수 1위이지만…
LG화학은 화학사고가 다수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녹색기업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녹색기업 인증을 받은 화학기업은 2016년 12월31일 기준 44곳으로 7곳이 LG화학 사업장이 한국BASF 3곳, 한화종합화학 2곳, 롯데케미칼 2곳 등이 뒤를 잇고 있다.
하지만, LG화학은 발암물질 배출량이 높고, 화학사고가 발생한 사업장도 녹색기업 인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15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에 따르면, LG화학 여수공장은 1급 발암물질을 3만6669kg 배출해 화학기업 가운데 세방산업 33만5700kg 다음으로 가장 많은 발암물질을 배출하고 있다.
LG화학은 여수 소재 PVC(Polyvinyl Chloride) 플랜트가 환경기준치의 10분의 1을 배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산규모가 가장 커서 배출량이 클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2014년부터는 저감정책을 실시해 5만kg대에서 3만kg대 수준으로 감소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금강유역환경청이 LG화학의 청주공장을 녹색기업으로 재지정한 것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청주공장은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 소재 공장에서 2012년 8월23일 폭발 사고가 발생해 16명이 부상을 입고 8명이 사망해 녹색기업 지정이 취소됐었다.
하지만, LG화학이 2015년 1월13일 오창1공장 및 청주공장의 녹색기업 재인증을 신청해 통과시킨 것으로 파악된다.
녹색기업 인증제도는 인증단위를 사업장 단위로 실시하고 있어 개별공장에서 환경사고가 발생해도 전체로는 타격이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LG화학은 여수단지에만 10여개의 공장이 분리돼 있어 공장 1곳이 녹색기업에서 제외돼도 다른 녹색기업 지정공장을 보유하고 있어 대외활동에서는 녹색기업으로 홍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환경부, 안일한 대처로 화학사고 유발
환경부는 다수 화학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녹색기업 지정을 2-3곳 취소하는데 그쳤다.
또 해당기업들이 지정 취소가 되면 2년 동안 녹색기업으로 재지정받지 못해 자진 반납을 시도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녹색기업은 지자체의 환경 관련 방문점검을 단순한 신고로 대체할 수 있어 화학사고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한화케미칼은 2015년 7월 울산공장의 폐수저장조가 폭발하며 근로자 6명이 사망해 녹색기업 인증을 자진 반납했으나 녹색기업 지정기간인 19년 동안 관할 관청으로부터 폐수 관리에 대한 행정기관의 지도·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케미칼 관계자는 “울산2공장 폭발사고가 녹색기업 인증을 취소해야 할 사유는 아니지만 사회적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초심으로 돌아가고자 자진반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LG화학 여수공장은 2013년 2월 환경부의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실태 조사 결과 허가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유해물질 배출기업으로 적발됨에 따라 녹색기업을 2013년 3월28일 자진 반납한 바 있다.
LG화학 여수공장은 용성공장 일부 생산시설 증설 후 샘플 채취과정에서 1,2-디클로로에탄(1,2-dichloroethane)이 리터당 0.877mg으로 기준치의 3배 이상 검출됐다.
환경부는 인증 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화학사고에 노출된 사업장들이 녹색기업 인증을 유지하고 있어 엄격한 규제관리가 요구된다.
환경부 산하 영산강유역환경청은 2016년 금호폴리켐 여수1공장이 인명피해를 동반한 화재사고 발생 및 유독물영업 변경신고 미이행과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 설치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녹색기업 지정취소를 결정했고 3년간 녹색기업 지정신청을 제한할 계획이다.
반면, 롯데정밀화학은 2014년 염소가스 폭발사고가 발생했고, 한국BASF는 여수 소재 MDI 플랜트에서 포스겐(Phosgene)이 누출돼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하지만, 롯데정밀화학은 환경부로부터 녹색기업으로 7월21일 재지정받았고, 한국BASF는 녹색기업 인증을 자진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부 녹색기업들이 점검 면제 등을 악이용하고 당국의 허술한 관리 탓에 제도 손질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국내기업들은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재지정 심사기간 동안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어 문제시되고 있다.
녹색기업 관리는 환경부에서 총괄하고 있지만 재지정은 지방청별로 심사기간을 거쳐 진행되기 때문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
환경법규 위반에도 녹색기업 유지
한화케미칼 여수공장, 한화종합화학 대산사업장,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등은 폐수배출설비에서 특정 수질 유해물질 등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정이 취소되지 않았다.
한화케미칼 여수공장은 2016년 녹색기업 인증기간이 만료됐으나 재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화종합화학, 롯데케미칼은 녹색기업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한화케미칼 여수공장, 삼성석유화학(현재 한화종합화학) 서산사업장,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 제2공장 등은 폐수배출시설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의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녹색기업은 에너지를 절감하고 온실가스 및 환경오염물질을 줄이는 등 친환경 경영실적이 우수한 국내기업에게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신고로 대체하고 대기, 수질 등 각종 환경 관련 보고, 검사를 면제시키고 있어 오히려 환경오염 감시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녹색기업에 대한 지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 환경감시단과 지자체의 단속실적을 비교하면 단속기업 수에서 위반 수의 비율인 위반율에서 환경감시단의 적발실적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환경감시단은 환경오염 적발률이 평균 20-27% 수준인 반면 지자체는 5%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녹색기업에 대한 관리를 형식적인 서류작업 중심으로 하는 사례가 많다”며 “환경법규를 위반하는지 더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감사인력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웅 선임기자: hw@cheml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