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업 자체점검에 대한 논란 … 울산2공장 폭발사고에 따른 고육책
화학뉴스 2015.07.22
한화케미칼(대표 김창범)이 울산2공장의 녹색기업 인증을 자진 반납했다.
울산2공장은 7월3일 폭발사고로 19년 동안 관할 관청으로부터 폐수관리와 관련한 지도점검을 받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녹색기업 지정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화케미칼은 7월20일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녹색 기업 지정서>를 자진 반납했다. 한화케미칼 관계자는 “울산2공장 폭발사고가 녹색기업 인증을 취소해야 할 사유는 아니나 사회적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초심으로 돌아가고자 자진반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녹색기업 지정제도는 지정기업의 자율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1995년 4월 환경부가 <환경친화기업> 명칭으로 운영을 시작해 2010년 4월 <녹색기업>으로 변경됐다. 녹색기업으로 지정되면 관할 관청의 지도·점검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받으나 2014년 SK하이닉스 청주1공장이 사업장폐기물 처리기준 미이행으로 적발되는 등 자체점검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한화케미칼의 녹색기업 자진반납은 폭발사고에 따른 부정적 여론을 진화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되고 있다. <화학저널 2015/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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