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소재]

국토교통부는 건축자재 관련법을 생산기업의 편의를 고려해 개정하고 관리함으로써 시장혼란을 유발하고 있다.
건축자재 시장은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개선과 화재피해 최소화 방안에 이목이 집중돼 국토부가 단열 및 난연 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단열재를 중심으로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다.
단열재 시장에서는 국토부가 건축법을 개정함으로써 특정기업의 특정제품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또 단열 및 난연 기준을 검증할 수 있는 인증시험 및 기관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본래 목표인 단열 및 난연성 강화에 실패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건축자재의 품질을 관리하고 있으나 역부족이며 인증기관들도 인증 및 관리체계를 명확히 구축하지 않아 제도적 수정 및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토부가 국민 안전을 위해 건축법 개정에 집중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건축법 규제에 따른 관련산업의 피해상태를 점검해야 하지만 국토부 스스로 관련기업 편의와 반응을 의식해 건축법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규제 강화 개정안이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단열·난연 기준 애매모호 “혼란”
국내 단열재 시장은 국토부가 단열 및 난연성을 애매모호하게 강화함으로써 판도가 급변하고 있다.
국토부는 녹색건축·도시기반 조성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건축물의 에너지 관리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으로 2015년 12월31일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을 제정하고 중부지방 기준 열관류율을 0.27에서 0.21로, 두께는 120mm에서 155mm로 개정함으로써 단열기준을 25.8% 강화했다.
개정안은 2016년 7월1일부터 시행했으며 건축물 외벽의 열관류율 성능 및 단열재 두께를 공공주택, 공공주택 외로 분리해 적용하고, 공공주택 외벽의 열 성능을 공공주택 외의 건축물에 비해 강화했다.
지역별 건축물의 열관류율은 기존 거실의 외벽용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외로 구분하며 공동주택 세대 현관문에 대한 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단열재 시장은 EPS(Expandable Polystyrene) 및 폴리우레탄(Polyurethane)이 장악했으나 단열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같은 두께로 단열성을 확보할 수 있는 XPS(Extruded PS), 비드법 2종 EPS, 글라스울(Glass Wool) 등이 새롭게 진입했다.
하지만, 단열성능에 대한 검증 논란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국토부가 단열재 품질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는 코스트를 절감하기 위해 단열재 밀도, 두께 기준을 위반하며 시공하는 건축물이 태반”이라며 “건축법 기준 강화에 따라 관련기업들의 꼼수만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난연기준 강화에 대한 문제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토부는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 등 고층 건축물의 화재사고 피해가 확대됨에 따라 2016년 4월7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6층 이상 건축물의 외부 마감재에 대해 준불연 및 불연 소재 채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준불연 이상급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기존 30층이었던 기준을 6층으로 낮추어 규제를 대폭 강화했으나 난연시험 기준이 애매해 개정 이후 시공된 건축물들의 난연성이 강화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국토부는 모니터링을 강화해 단열 및 난연성 등을 점검하고 있으나 역부족이며 기존 품질시험으로는 관리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준불연, 난연성 재점검 시급하다!
국토부는 의정부 화재사고에서 사용됐던 드라이비트(Drivit) 공법 등 미장·단열 일체형 마감공법에 EPS계를 투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6층 이상 건축물에 준불연급 이상의 단열재를 사용하거나 장관이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 구조로 시공해야 한다고 건축법 규제를 강화했다.
건축물 외부 마감재의 난연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페놀폼(Phenol Foam) 및 PE폼(Polyethylene Foam) 수요가 급증해 난연성 검증이 요구되고 있으나 검증시험 체계 강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토수준에 그치고 있다.
불연소재인 글라스울도 수요 증가가 기대됐으나 습식공법으로 적용이 어렵고 가격이 높아 오히려 건식 및 습식 채용이 가능한 페놀폼에 점유율을 빼앗긴 것으로 알려졌다.
페놀폼 시장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LG하우시스는 건축법 개정 이후 2016년 수익성이 최고조에 달했으며 2018년까지 충북 옥산공장에 540억원을 투자해 No.2 생산라인을 건설함으로써 생산능력을 300만평방미터에서 900만평방미터로 3배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LG하우시스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특정기업 특혜에 대해 부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2-3년 주기로 담당자가 교체돼 특정기업과 교류하며 특혜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열반사 PE폼이 중소기업 위주로 준불연 성능을 인증받아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페놀폼과 열반사 PE폼 모두 난연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확산돼 검증이 요구되고 있다.
유·무기계 단열재 시장 관계자들은 “기존 난연시험으로는 난연성을 검증하기 어려워 준불연 인증을 받더라도 실제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어렵다”며 시험체계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페놀폼은 중국 및 일본기업들도 국내시장 진입을 추진하고 있고 일부 국내기업들도 신규사업을 검토하고 있어 품질 검증을 명확하게 실시하지 않으면 화재 및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를 확산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부식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돼 외부마감재로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기존 품질시험으로는 적발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PE폼은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코스트를 절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난연성능이 떨어지는 단열재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엄격한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난연시험, 간이테스트로 어림없어…
LG하우시스는 국내 페놀폼 시장 95% 이상을 장악하고 있으며 진입 초기에는 페놀폼을 내부용으로 채용했으나 국내기준으로는 외부마감재용 채용으로도 문제가 없어 2016년 건축법 개정 이후 본격적으로 영업력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페놀폼은 부식문제와 난연성능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건축물 안전과 화재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페놀폼은 수분을 흡수하면 침출수가 발생하는데 침출수가 강산성을 나타냄에 따라 외장마감재에 연결되는 철근, 철재 등을 부식시킬 가능성이 높아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1990년대부터 사용을 금지시키고 있다.
페놀폼 메이저인 영국, 일본기업 4곳이 생산해 영국 및 일본시장에서 채용이 지속되고 있으나 대부분 내부용이며 외부마감재용으로는 국내시장에서만 주로 채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단열재는 부식 문제에 민감하지 않으나 외부마감재는 철재, 철근 등이 근접해 있어 단열재 침출수의 부식성에 대한 점검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부식성을 시험할 수 있는 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규제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단열재 난연시험은 열방출률, 가스유해성 등을 시험해 인증하고 있으나 기존 열방출률 시험으로는 난연성을 검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열방출률 시험은 100mm 정사각형의 단열재 샘플에 난연성을 테스트하고 있으나 실제 화재로 발생하는 휘발되는 열, 열용량, 열전도율 등을 직접 측정하기 어려워 난연성에 대한 평가시험으로 설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다른 소규모의 화재장치에 비해 유지보수 및 교정이 필요하고 매우 복잡해 시험자가 높은 역량을 보유하지 않으면 잘못된 데이터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확한 난연테스트를 위해 실물화재시험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럽, 일본, 중국 등에서는 실물화재시험에 가까운 난연시험을 통해 단열재를 관리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난연테스트가 지극히 간이적이라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실물화재시험은 「KS F ISO 13785-2」에 준해 단열재를 대상으로 건축물의 구성자재에 대한 영향평가를 테스트할 수 있다.
실물화재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단열재는 무기계가 유일해 무기계 단열재 관계자들이 주로 실물화재시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무기계 단열재 관계자들은 삼척에 위치한 실물화재시험장에서 준불연 소재를 테스트한 결과 유기계와 마찬가지로 단열재 자체가 전소한 것을 근거로 준불연 단열재를 난연 소재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기계 단열재 관계자들은 “실물화재시험이 아니더라도 기존 난연시험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준불연 소재를 채용한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해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어렵다는 근거를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검토하고 있다는 의견만 되돌아오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난연시험을 통해 국가 인증을 받는 비용이 수백만원 수준인데 실물화재시험을 도입하면 1000만원을 넘어서 생산기업들의 부담도 가중될 수 있어 비용을 최소화하며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S인증, 편법 난무해 누구나 통과
국토부는 생산기업들 위주로 KS 인증 기준을 설정함에 따라 품질 및 위험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기준 재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EPS, 폴리우레탄, 무기계 단열재 등은 개별적으로 KS 인증품목이 존재하지만 준불연 단열재인 페놀폼과 PE폼은 개별기준 없이 「경질 발포 플래스틱 단열재」에 모호하게 포함돼 있어 품질규제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된다.
페놀폼은 부식성과 흡습성이 우려되고 있으며 PE폼은 난연성이 떨어지는 단열재가 유통되고 있으나 「경질 발포 플래스틱 단열재」로는 판단하기 어려워 개별 인증품목 설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쟁기업들은 개별 테스트를 통해 페놀폼의 부식 유발 위험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LG하우시스는 영국, 일본 등에서 채용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페놀폼 단열재에 수분이 침투하면 발생하는 침출수가 강산성을 나타내 강철 소재들을 부식시킬 수 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KS 인증은 시험의뢰자가 요구하는 항목을 위주로 설정돼 있어 품질관리가 어렵다”며 “단열재 관련 건축법을 강화한 만큼 품질시험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시험성적서는 단열재 생산기업들이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시험기관을 통해 평가받고 있으나 시험의뢰자가 단열재 시험부위를 지정할 수 있어 정확한 난연성을 점검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LG하우시스는 건설기술연구원, 생활건자재시험연구원, 방재시험연구원으로부터 준불연 성능 인증을 취득했으나 단열재 생산기업들은 LG하우시스가 페놀폼의 은박면으로 난연 테스트를 받아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LG하우시스는 페놀폼 보드 한면을 은박면으로 코팅하고 다른 면은 코팅하지 않은 상태로 출시해 공급하고 있다.
단열재 생산기업들은 은박코팅면에서는 난연 및 단열성능이 충족되나 코팅하지 않은 면은 난연 및 단열성능이 크게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페놀폼을 외부마감재로 채용할 때 은박코팅면을 외부로 향하지 않고 코팅하지 않은 면을 외부로 드러내고 있어 화재가 발생하면 난연성능을 발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은박코팅면은 습식에 적합하지 않아 시공이 어려워 대부분 코팅되지 않은 부분을 외부로 노출시킬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페놀폼을 양면으로 은박코팅하기 어려운 이유도 습식공법 채용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외부마감재는 습식·건식공법으로 채용되고 있으나 PE폼·글라스울은 건식에 채용이 유리하고 습식에서는 페놀폼 채용이 용이해 수요가 급증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건설기술연구원, 모니터링 사업 “악용”
국토부는 단열재를 중심으로 건축자재 품질이 부실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2014년부터 「건축안전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무용지물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2014-2016년 건축자재 모니터링 주관기관으로 참여한 건설기술연구원이 단열재 및 샌드위치패널을 단속하며 자체적으로 개발한 샌드위치패널을 영업해 빈축을 사고 있다.
국토부는 건축안전 모니터링 사업을 2014년 시범사업부터 2015년 1차, 2016년 2차 등 1년 단위로 건축구조 기준, 샌드위치패널, 내화충전구조, 철근, 단열재, 건축자재 공장, 유통현장까지 무작위로 점검했으며 건설기술연구원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관련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 2017년에는 LH(토지주택공사)와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해 본격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제3차 모니터링은 2016년-2017년 750곳의 건설현장 가운데 600곳은 구조설계 분야, 150곳은 현장자재 분야, 50곳은 단열재 분야 70곳은 복합자재인 샌드위치패널 분야를 점검하며 예산 확보를 통해 매년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2017년부터 조사영역에 추가된 건축설계 감리는 건설기술연구원이 담당함에 따라 부정행위가 계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건설기술연구원은 건축자재도 개발해 해당기술을 관련기업에게 기술 로열티를 받고 판매하는 동시에 건축자재 품질 인증 및 모니터링 사업도 운영하고 있어 형평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건설기술연구원은 샌드위치패널에 투입되는 난연접착제를 개발해 「EX패널」을 특정기업들에게 특허개발비 7000만원을 받고 이전했으며 관련매출의 0.2%를 받는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건설기술연구원이 건축자재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샌드위치패널을 점검하며 부적합 판정을 내린 곳에 자체 EX패널을 영업함으로써 문제가 불거졌다.
EX패널은 난연테스트 결과 난연성이 크게 떨어지는 수준이어서 샌드위치패널 난연2급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돼 국토교통부가 생산중단을 지시했으나 건설기술연구원에 대한 신뢰도는 이미 크게 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시장 관계자는 “국토부는 단열재를 개발한 곳에서 품질을 인증하도록 방관하고 있으며 논란이 잠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7년 건축설계 감리를 건설기술연구원에게 또다시 맡겼다”고 주장했다.
샌드위치패널 난연기준은 일본이 채용하고 있는 난연시험을 차용했으나 용융점에 대한 항목만 일부 수정해 실시함으로써 의혹은 계속 확산되고 있다.
일본은 샌드위치패널이 용융되면 난연기준을 통과하지 못하지만 국내기준은 단열재 전체가 용융되지 않고 일부만 존재하면 난연기준을 통과할 수 있어 건설기술연구원이 EX패널을 개발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건설기술연구원은 EX패널에 투입되는 접착제를 개발했으며 개발한 접착제는 화재가 발생하면 부풀어올라 단열재 전체가 용융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니터링 결과도 신뢰하기 어려워
건설기술연구원이 모니터링 사업 중 2014-2015년 샌드위치패널에 대한 부적합 판정을 유독 엄격하게 실시함에 따라 자체 개발한 EX패널 영업을 확대할 수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가 발표한 건축안전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2014-2015년 실시한 1차 모니터링에서는 샌드위치패널 시공현장 49곳을 점검해 적합 5곳, 부적합 44곳으로 판정했으나 2015-2016년 2차 모니터링에서는 72곳을 점검해 적합 34곳, 부적합 38곳으로 부적합률이 89.8%에서 52.8%로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안전사업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품질이 강화됐다고 자평하고 있으나 단열재 시장에서는 건설기술연구원이 EX패널 영업을 확대하기 위해 부적합 판정을 확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1차 모니터링에서 함께 실시한 건축구조 기준은 부적합률이 14.8%였으며 점검항목을 확대한 2차 모니터링에서는 건축구조 기준 12.8%, 내화충전구조 26.7%, 철근 10.0%, 단열재 5.7%에 불과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부적합률은 높았던 반면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1개월 수준에 불과해 처벌강도가 미미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니터링 사업은 사고 예방을 위한 취지로 실시하고 있어 처벌강도가 미미하다”며 “하지만, 2016년 법률 개정으로 처벌 강도를 강화함에 따라 건축자재 관리를 엄격하게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단열재는 모니터링하는 표본수가 작고 불시점검이지만 이미 국토부가 모니터링 기간을 공개함에 따라 검사효과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구조설계는 단시간에 대처가 불가능해 적발이 가능하지만 단열재는 모니터링 조사가 실시되면 기준에 해당하는 건축자재로 대체가 가능하다”며 “모니터링 계획을 미리 알고 건축자재들을 교체하고 있다”고 밝혔다.

 

EPS 패널기업 항의에 규제 완화
국토부는 국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 개정에 집중해야 하지만 특정기업들의 피해를 의식해 산업의 진흥을 담당하는 산업부의 업무영역까지 침범하고 있다.
국토부는 내화구조 규제 강화를 실시했으나 지붕은 제외함으로써 EPS 패널기업들의 강력한 반발을 반영해 완화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2017년 6월12일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통해 지붕도 주요구조부와 외벽을 내화구조로 포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현아 의원은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 지붕을 내화구조로 규정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지붕이 내화구조 의무화 대상에서 빠져있다”며 “지붕의 내화구조를 의무화하고 건축물 화재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PS 패널기업들은 지붕이 내화구조로 인정되면 EPS 채용이 어려워짐에 따라 법안 도입 반대를 위해 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고나 공장의 지붕은 EPS 패널을 채용하고 있으나 내화구조가 적용되면 글라스울 패널 외에는 채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내화구조 시장 관계자는 “지붕의 내화구조 적용 범위가 2000평방미터 이상 창고나 공장에 해당돼 수요 감소가 우려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혔으나 “EPS는 대부분 내부단열재 수요가 대부분이어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토부는 EPS 패널기업들이 지속해서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지붕을 내화구조에서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기준 강화를 검토하고 있으나 관련기업들의 강력한 항의에 휘둘려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건축자재, 친환경 인증은 환경부 손에…
국토부는 2014년 5월부터 「건강친화형 주택건설 기준」을 시행하고 있으나 인증기관은 환경부 산하 소속인 공기청정협회가 담당하고 있어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회피하거나 전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부 주관 건강친화형 주택건설 기준은 시공 7일 후 TVOCs(총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 0.10mg 이하 HCHO (포름알데하이드) 방출량 0.010mg 이하를 인증할 수 있는 HB마크 최우수등급 판정을 받은 건축자재 사용을 의무화했으나 HB마크 등급은 환경부 산하 사단법인인 공기청정협회가 담당하고 있다.
공기청정협회는 건축자재에 대한 인체에 유해한 TVOCs와 HCOC 방출량을 규정해 기준에 따라 3등급으로 차등 부여하는 대표적인 친환경 인증제도이지만 환경부 산하법인으로부터 인증을 받고 있어 건축자재를 담당하고 있는 국토부와 인증절차가 일원화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벽지, 장판, 마루, 벽ㆍ천장 몰딩 등의 마감자재는 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자재를 사용하도록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을 강화해 일부 특정기업들이 미리 인증을 받아 영업력을 강화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실내 마감재는 TVOCs 방출량을 평방미터당 0.10mg 이하, 실란트(Sealant)는 0.25mg 이하이며 HCHO 방출량은 0.015mg 이하이다. 붙박이가구는 TVOCs 입방미터당 0.25mg 이하 및 HCHO 입방미터당 0.03mg 이하이며, 빌트인 가전제품은 TVOCs 4.0mg 이하 및 HCHO 0.03mg로 규정했다.
시장 관계자는 “건축자재는 대부분 국토부가 관리하고 있으나 환경부와 연관된 공기청정협회를 인증기관으로 선정했다”며 “공기청정협회와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없는 중소 및 군소기업들은 인증 절차가 지연돼 시장점유율 확대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환경부와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등 협력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친환경 인증은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담당 부서가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국토부가 담당하고 있는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을 통해 건축자재에 대한 관리체계를 일원화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허웅 선임기자: hw@chemlocus.com>


표, 그래프: <단열재의 난연성능 시험 비교, 건축안전 모니터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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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1년 2월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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