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헬기용, 드론으로 살포 가능 … 원예작물 적용이 성장 좌우
화학저널 2017.08.07
농약은 드론용 개발 여부가 주목됐으나 등록기준 개정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농약은 대부분 일반살포용으로 등록해 사용했으나 항공기 등을 이용해 넓은 면적에 살포하기 시작하며 따로 규격을 나누어 사용하고 있다.
농약 등록기준은 크게 일반살포용, 유인항공용 ULV(Ultra Low Volume), 무인항공용으로 구분되며 살포방법에 따라 희석 농도, 안전사용기준, 제출 서류 등에 차이가 있다.
희석 농도는 적은 양을 사용해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생산기업, 시험기관 등이 적정 농도를 찾아 효과 시험을 치루고 등록하는 것으로 2017년 5월 기준 108개 농약이 무인항공용으로 사용 가능한 것으로 등록돼 있다.
제초제는 살포 농도가 진해지면 약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살포 방법에 따른 차이가 없고, 살균·살충제는 무인항공용의 살포 농도가 가장 높고 ULV가 뒤를 이으며 일반 살포용은 500-2000배까지 옅게 희석해 살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ULV와 무인항공용의 농도 차이는 무인항공이 유인항공에 비해 하향풍의 힘이 세지 않아 농약이 작물의 구석구석에 살포되기 어려워 상대적으로 진한 농도의 농약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드론은 유인항공, 무인헬기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상대적으로 조작이 간편해 농약 살포용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으나 드론에 탑재할 농약 기준이 따로 없어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이 2017년 2월20일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을 통해 무인항공 방제용 농약의 범위에 무인헬기용 농약 외에 드론용 농약을 포함시키는 등록신청서류 검토기준 신설을 고시했다.
하지만, 드론용만을 위한 기준은 검토되지 않고 있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등록 기준을 무인헬기용과 드론용으로 세분화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규정을 세분화하게 되면 농약 생산기업들이 등록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드론은 밭작물을 중심으로 방제 적용이 확대되고 있으나 전용 기준이 마련될 가능성이 낮아져 생산기업의 역량에 따라 시장규모가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논작물은 집단화된 경우가 많고 평지이기 때문에 일정한 높이에서 살포할 수 있어 무인헬기를 통한 농약 살포에 큰 어려움이 없었으나, 밭작물은 구릉지, 산간 등 경사진 곳에 위치할 때가 많고 작물의 크기가 다양하며 무인헬기의 하향풍이 강하기 때문에 키가 큰 식물체는 쓰러질 수 있어 무인헬기 농약 방제가 제한됐다.
하지만, 드론은 무인헬기에 비해 하향풍이 약하고 세밀한 조종이 가능해 밭작물 방제에도 활용 가능함에 따라 드론 방제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국내 농약 생산기업은 무인항공용에 드론이 포함됨에 따라 드론용 개발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
다만, 드론을 이용하는 방제 시장이 원예작물 적용 가능 여부에 따라 성장할 가능성이 있어 시장 조사에 나서고 있다.
무인항공 방제용 농약등록은 팜한농이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팜한농은 살균제용 11개, 살충제용 11개, 살균·살충제용 1개, 제초제용 4개로 총 27개를 등록해 가장 많았으며, 경농은 7개, 8개, 3개, 4개로 총 22개를 등록해 뒤를 이었다.
또 동방아그로가 13개, 농협케미컬이 12개, 아그로텍이 11개로 10개 이상을 등록했으며, 한국삼공, 성보화학 등은 무인항공 방제용으로 등록된 농약 개수가 10개 미만으로 살포 방법 확대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드론은 중국이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다.
드론은 2012년 중국에서 손쉽게 조종 가능하도록 소프트웨어를 안정화시킴에 따라 보급이 확산됐으며 DJI 등 중국기업의 세계 시장점유율이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드론 관계자는 “드론은 여러 산업을 융·복합하는 도구”라며 “국내기업들은 현재 중국과 기술 격차가 13년 정도로 뒤처져 있으며 간격이 점차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는 하드웨어에 집중 투자했으나 중국의 과거 사례도 따라가지 못했다”며 “국산 드론은 중국산에 비해 고가이면서 성능은 낮아 경쟁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내 드론 관련 법규는 국제 기준에 맞추어 운영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약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 법규는 국가공인 드론 자격증 취득 기준이 기존 12kg 이상 드론에서 2016년 7월4일 25kg 이상으로 개정돼 미국이 기존 12kg 이상에서 2kg 이상으로 강화한 것과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또,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곳이 13곳 정도로 매우 적어 독과점으로 가격이 350만-400만원선으로 높게 형성된 것과 기본적인 안전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1kg 드론이 낙하할 때 땅에 가해지는 충격이 1톤 정도”라며 “초등학생이 안전교육 없이 24.5kg 드론을 조종해도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법규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임슬기 기자>
표, 그래프: <무인항공 방제용 농약 등록현황>
<화학저널 2017년 8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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