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화학물질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한 노동안전위생법을 시행하고 있으나 1년이 지나도록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화학물질의 위험성 및 유해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화학물질을 부적절하게 취급함으로써 작업자의 건강을 해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2016년 6월 노동위생안전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개정안은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을 새롭게 채용 및 변경할 때 ▲작업 방법 및 순서를 새롭게 채용 및 변경할 때 ▲위험 및 유해성 등에 변화가 발생했을 때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실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또 일정 수준의 지식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도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일본 화학공업협회 등이 개발한 도구를 활용하도록 조언하고 있다.
하지만,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화학산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식품‧기계 등 다양한 제조업, 건설 관련, 상사, 물류, 병원, 학교 등으로 광범위해 사업자 수만 500만사에 달해 법 시행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지적된다.
또 화학물질마다 사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사업자가 이용 가능한 리스크 평가 도구라 하더라도 리스크 저감 조치의 검토 및 결과를 알리기 위한 통일된 방법은 부족하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대상물질이 시행 초기 640개에서 663개로 확대됐고 2018년 7월까지 672개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화학물질은 천연‧합성 관계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위험성과 유해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리스크 어세스먼트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환경부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통해 관련 사업장에게 화학물질 관리‧사용‧유통을 관리하고 있으나 화학물질 등록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도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쳐 여러 방면에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화평법 개정안이 요구하고 있는 화학물질 등록은 2018년 6월30일까지 510종의 등록을 마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대기업이 아닌 이상 등록 절차를 모두 따르기 어렵고 비용 부담이 커 기한 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