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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수입 막으며 예비판정 번복 … TK‧SK‧롯데, 세금환급 수혜
강윤화 책임기자
화학뉴스 2018.10.25
미국이 한국산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에 부과하던 반덤핑 예비판정을 철폐했다.
미국 상무부가 10월18일(현지시간) 한국산 PET 반덤핑 조사에 대해 산업피해 부정판정으로 최종 판정을 내린 것이 알려지며 롯데케미칼, TK케미칼, SK케미칼 등 국내 PET 생산기업들의 주가가 오름세를 나타냈다.
미국은 2017년 9월26일부터 한국, 타이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 5개국을 대상으로 PET 반덤핑관세 조사를 시작했고 2018년 5월1일 산업피해 긍정판정을 내리며 각국에 5-276%의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바 있다.
반덤핑 관세는 예비판정을 받으면 즉시 적용돼 세금을 예치형태로 징수하지만 최종판정이 뒤집히면 돌려주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세금을 냈던 화학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미국 상무부로부터 통보받은 관세율은 SK케미칼이 8.8%, 롯데케미칼과 TK케미칼은 101.4%였다.
또 무역분쟁으로 미국이 중국산 PET를 수입할 수 없다는 점도 3사에게 수혜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이 중국산 PET에 관세 25%를 부과해 사실상 중국은 수출이 불가능해지면서 미국 PET 수급이 타이트해졌기 때문이다
전우제 흥국증권 연구원은 “미국이 PET가 부족하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려던 5개국의 예비판정을 철회한 것”이라며 “4/4분기부터 5개국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PET 매출비중이 40-50%에 육박하는 TK케미칼이 직수혜주이며, SK케미칼도 세금환급·절세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강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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