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화학물질배출파악관리촉진법(화관법) 대상물질 선정방식을 재검토한다.
환경성과 경제산업성은 화관법 대상물질 선정 재검토를 위해 4월24일 진행한 합동회의에서 화학물질 노출기준을 기존의 제조·수입량에서 배출량과 이동량 등으로 변경하자는 내용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리스크가 충분히 낮은 상태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화학물질들은 우선평가화학물질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특정 제1종 지정화학물질 요건에 생태독성을 추가해 감시기능을 더욱 강화하자는 내용도 제안한 것으로 파악된다.
개정안은 기존 환경에 대한 배출량 파악 및 제출 의무(PRTR 제도)의 대상인 제1종 지정화학물질에 대한 노출기준을 배출량 10톤 이상 혹은 이동량 100톤 이상으로 수정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는 특성상 제조·수입한 분량이 모두 환경 중에 배출되는 농약만 제조량 10톤 이상을 대상으로 취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이동량 기준도 추가로 마련해 이동할 때 배출되는 사고에 대비하기로 했다.
그동안 PRTR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배출·이동량을 알 수 없는 화학물질은 화학물질심사규제법(화심법)이 정한 배출계수를 바탕으로 추정치를 산출해 사용하며 배출계수가 정해진 화학물질은 기존 그대로 제조·수입량을 100톤 이상으로 설정한다.
아울러 성상·취급법 관련 정보제공 의무(SDS 제도) 대상인 제2종 지정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제1종과 마찬가지로 현행 농약 제2지정요건과 비슷하게 수정할 예정이다.
추정치를 사용해 배출량이 1톤 이상, 이동량이 10톤 이상인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하며 배출·이동량을 알 수 없고 배출계수가 정해져 있지 않은 화학물질은 현재와 동일하게 제조·수입량 1톤 이상으로 설정할 방침이다.
동시에 환경보호를 위해 실태 파악이 필수적인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특별 카테고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화심법이 정하고 있는 우선평가화학물질과 환경기준에 설정돼 있는 화학물질이 대상이 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울러 제1종 지정화학물질 가운데 발암성 등이 높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물질은 유럽의 화학제품규제 REACH 등 해외의 규제 동향을 반영해 새로운 생태독성을 지정요건에 추가하는 방안도 제안할 예정이다.
지정품목을 재정비한 후에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물질별로 고유의 번호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화학물질 리스크 평가의 방향과 화심법과의 관계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 화관법은 제조·수입량과 유해성을 바탕으로 562종의 지정화학물질을 선정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화학물질 관리를 자발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PRTR 제도와 SDS 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다.
반면, 화심법은 환경오염 방지를 목표로 화학물질을 성상별로 분류하고 서로 다른 규제를 가하고 있다.
일본에서 유통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며 2009년 개정안에서는 평가체계를 유해성만을 기준으로 둔 하자드(Hazard) 베이스에서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환경배출량 기준을 추가한 리스크 베이스로 변경한 바 있다.
화관법은 인간의 건강과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화심법과 통하는 부분이 많아 일본 관계부처들은 2개의 법안을 일체화시키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2017년 관련 전문가들과 일본 화학공업협회를 비롯한 산업단체 등과 함께 화관법 개정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으며 2018년 4월 공표한 보고서를 통해 지정화학물질 선정기준을 화심법의 리스크 베이스를 기준으로 변경하자고 제안했다.
즉, 화심법이 건강이나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한 화학물질이 있다면 화관법에서도 제1지정화학물질로 설정하는 식으로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관법 재정비 작업은 우선 경제산업성과 환경성이 지식인회의 등을 거쳐 물질 선정 기준 등을 재검토한 후 후생노동성과 함께 심의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