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디아산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가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6월20일 열린 제389차 회의에서 2016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반덤핑관세를 부과해온 중국·인디아산 PET필름에 대해 덤핑 방지조치가 끝날 시 국내산업 피해가 이어지거나 재발할 우려가 있어 13.51-36.98%의 반덤핑관세 부과를 5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무역위원회는 중국·인디아산 PET필름이 △재심사 대상물품의 수입물량과 점유율의 현저한 증가 △재심사 대상물품의 저가판매 및 국내산업 동종물품의 가격하락 및 인상 억제 효과에 따른 국내산업의 시장점유율·매출액·영업이익율·고용 및 임금 등 전반적인 국내산업의 경제지표 악화 △중국 등 재심사대상국의 잉여 생산능력 등을 감안할 때 덤핑 방지조치 종료 시 덤핑제품의 가격 하락으로 수입이 급증하고 국내산업의 매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PET필름은 중간 산업재로 석유 및 석유화학산업 뿐만 아니라 PET필름만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특성을 통해 식품 포장, 전자소재용 등 다양한 산업소재로 사용하고 있다.
사용 범위가 넓고 새로운 용도로 개발 가능성이 높으며 국내 시장규모는 2017년 기준 약 8000억원대 수준(약 30만톤)이고 중국 및 인디아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10%대로 파악된다.
무역위원회가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개시일인 2018년 9월12일부터 18개월 안에 덤핑방지관세 부과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