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학물질 등록절차 등 환경규제 일부를 풀어준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데 따른 대응 방안으로, 일본의 조치와 맞물려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적용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가 8월5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에 따르면,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와 기존 사업장의 영업허가 변경 신청일이 기존 75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해당 규제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반도체 등은 생산설비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시설관리 기준을 적용하며 서류 제출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통합하는 것도 추진할 계획이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규제도 일부 완화할 방침이다.
새로 개발된 일본 수출규제 대응물질은 물질정보와 시험계획서를 제출할 때 한시적으로 조건부 선(先) 제조를 인정한다.
연구개발(R&D)용 수출규제 대응물질은 물질명, 제조·수입량, 연구기간 등 최소정보만 제출해도 한시적으로 등록면제를 인정할 예정이며 확인절차가 그동안 최대 14일 걸렸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2일만에도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연간 1톤 미만의 신규 제조 또는 수입되는 수출규제 대응물질을 등록할 때는 한시적으로 시험자료 제출을 생략할 예정이다.
원칙적으로 2년 동안 생략해주고 필요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