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 생물체 수출입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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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규제법률 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산업자원부는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의 국가간 이동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한 생물안전성의정서(Biosafety Protocol)가 2000년1월 채택돼 2001년 하반기에 발효될 예정임에 따라 LMOs로 인한 인간의 건강 및 생물자원의 보전과 지속적 이용에 대한 위해성을 방지하고 생물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2000년 8월10일 입법예고했다. 법률제정안에는 LMOs의 수출입 및 생산 승인, 위해성 평가 등 안전관리체계, 생물산업위원회, 공제사업 등이 규정되어 있다. LMOs를 수입 또는 생산하고자 하는 사람은 LMOs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해 품목별로 농림부, 산자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소관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여부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평가결과와 사회ㆍ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 결정토록 했다. 표, 그래프 : 없 | <화학저널 200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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