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변형 생물체 위해평가 확대
정부, 소관부처별로 수입승인 받아야 … 인체ㆍ환경 위해성 평가도 2008년부터 용도를 불문하고 모든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에 대해 인체 및 환경위해성 평가심사가 확대 실시된다.아울러 LMO 제품의 수입은 용도별로 소관 정부부처의 수입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해진다. 현재 LMO제품 중 식용은 인체 위해성 심사만, 사료용은 환경위해성 평가심사만 거치고 있으나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2008년부터는 용도에 관계없이 모든 LMO가 인체ㆍ환경 위해성 평가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 LMO를 수입할 때는 산업용(산자부), 농업용(농림부), 환경정화용(환경부), 해양수산용(해양수산부), 보건 및 의료용(보건복지부), 시험ㆍ연구용(과학기술부) 등 용도별로 소관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환경에 방출될 목적으로 수입되는 LMO는 최초 수입 때 소관부처의 위해성 심사를 마친 뒤 산자부의 사전 수입동의도 얻어야 한다. 이밖에 LMO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용도별로 보관ㆍ운송 등을 위한 별도의 취급관리기준도 마련돼 적용된다. 산자부는 하반기에 LMO법 관련 통합고시 제정을 마치는 한편, 제도 설명회와 백서 등 책자 발간 등을 통해 LMO법의 내용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화학저널 2007/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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