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에 태양광용 폴리실리콘(Polysilicon) 반덤핑 관세부과 중단을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상무부가 9월18일 베이징(Beijing)에서 개최한 한국산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반덤핑 일몰재심 공청회에 참석해 국내 산업계와 정부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한국산 폴리실리콘이 지나치게 저가에 들어와 자국산업이 피해를 본다며 2014년부터 5년 기한으로 4.4-8.9%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관세부과 기간이 끝난 2019년 1월부터 종료 여부를 결정하는 재심에 착수해 2020년 1월 관세부과 종료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며 공청회는 재심 심사 차원에서 진행했다.
정부는 중국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생산·가동률 지표 개선을 근거로 한국산이 더이상 중국산업에 피해를 주지 않으며 반덤핑 조치를 종료해도 덤핑이 재발할 우려가 없으므로 종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 태양광산업에서 고품질 한국산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중국 수요기업들에 대한 소재 조달 차질을 막아 양국의 산업 공동발전을 도모하자며 중국 상무부의 합리적 판정을 촉구했다.
주중한국대사관과 OCI, 한화케미칼 관계자도 공청회에 참석해 중국의 반덤핑 조치 종료를 함께 요청했다.
정부 대표단은 공청회 참석을 계기로 현재 관련 조사를 담당하는 위번린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장을 면담하고 공정하고 적법한 조사와 양국 교역 부정 영향 최소화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몰재심 최종 판정 전까지 모든 채널을 활용해 한국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니트릴고무, 전기강판 등 한국제품 15건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PPS(Polyphenylene Sulfide), EPDM(Ethylene Propylene Diene Monomer) 2건에 대해서도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