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식품포장용기 원료에 대한 PLS(Positive List System) 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허용물질 임시 리스트에 해당하는 물질 리스트 정리표를 공개했다.
구조가 동일한 폴리머라도 원료가 다르면 다른 폴리머로 취급하겠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어 PLS 제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원료 생산기업도 제도의 실질적인 대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앞으로 적의물질을 수정 및 추가해 최종 고시안을 작성할 방침이다.
정리표는 PVC(Polyvinyl Chloride) 식품위생협의회, 폴리올레핀(Polyolefin) 위생협의회, VDC(Vinylidene Chloride) 위생협의회가 각각 자주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PLS에 기재된 기초 폴리머 및 첨가제와 더불어 미국 식품의약국(FDA), 유럽연합(EU)의 PLS 기재정보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해외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상세를 파악할 수 없는 물질은 참고 리스트로 정리했다.
기초 폴리머에 대한 물질 리스트 정리표1은 열가소성을 보유한 수지, 열가소성을 보유하지 않은 수지, 코팅 및 접착용 등에 사용되는 수지, 가교코팅수지로 목차를 구성했으며 물질명 외에 CAS 등록번호, 사용가능식품, 사용가능온도, 소비지수에 따라 그룹화한 합성수지 구분 등을 게재했다.
기초 폴리머는 구성성분 중량의 98%가 리스트에 포함된 폴리머로 구성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2%에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은 미량이고 중합 가능한 모노머로 별도로 리스트화했다.
첨가제 리스트에는 CAS 등록번호, 합성수지 구분별 사용제한량을 중량에 대한 비율로 기재했으며 상세한 정보를 얻지 못한 물질에 대해서는 제한치를 기재하지 않았다.
리스트 이용자는 리스트 등록상황을 검색할 때 물질명과 CAS 등록번호 유무에 따라 등록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물질명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기초 폴리머는 합성된 구조가 동일하더라도 출발 모노머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다른 폴리머로 취급할 방침으로 원료명으로 폴리머를 구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규제대상이 용기포장 등 제조업자, 용기포장 등 판매업자, 식품 제조‧판매업자로 수지 등 원료 생산기업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으나 PLS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원료명으로 폴리머를 구별하게 됨으로써 원료 생산기업도 규제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