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 폐기물예치금 최고 7.5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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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공병 등 각종 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폐기물예치금을 최고 7.5배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좥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좦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01년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2002년부터는 개인용 컴퓨터에 대해서도 예치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음식료 용기로 사용되는 종이팩은 250㎖ 이상 중대형 제품이 개당 0.4원에서 3원으로 7.5배 오르고 205㎖ 이하는 0.3원에서 1원으로 3.3배 인상된다. 금속캔 제품도 뚜껑 부착형태에 따라 현행 개당 2-5원에서 3-8원으로, 부탄가스 용기는 5원에서 7원으로 오른다. TV와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등 가전제품은 현행 ㎏당 38원에서 142원으로 3.7배 오른다. 반환되지 않는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이었던 화장품 및 살충제 용기와 형광등도 폐기물예치금 부과품목으로 편입돼 각각 개당 8원, 88원의 예치금을 물게 된다. 환경부는 최근 공병 회수체계가 일원화됐고 폐기물예치금이 너무 낮아 회수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라 예치금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폐기물예치금 제도는 폐기물을 다량 발생시키는 제품의 제조기업 및 수입업자에게 회수 및 재활용 비용을 부과한 후 회수실적에 따라 납부금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화학저널 2000/9/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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