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안정성 문제를 종합적으로 심의할 `「바이오안정성위원회」를 관계 장관급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2000년1월 채택된 국제협약인 `「바이오안정성의정서」 이행과 관련된 부처간 협의를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며 각 부처는 소관분야별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지원정책을 수립해 위원회에 보고하게 된다. LMO의 안정성 관련사항도 심의한다. 재경부는 산업자원부가 입법예고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이동 등에 관한 법률」은 안정성 뿐만 아니라 LMO산업의 지원과 관련된 내용도 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처와의 마찰이 빚어지고 있어 안정성 관련사항만 담는 방향으로 수정하고, 산업지원은 과학기술부의 생명공학육성법 등 기존의 법률을 통해 이뤄지도록 정리했다. 생산 및 수출입 승인 등 관리업무는 농림부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각 부처가 소관분야별로 맡는다. 또 LMO와 관련한 대외협의 및 보고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산업자원부를 의정서상의 국가책임기관, 외교통상부를 국가연락기관으로 정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2000년말까지 LMO의 안전한 생산과 유통을 위해 부처간 안전 관리체제 구축을 골자로 하는 `「LMO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2000년1월 LMO 국제기구인 생물다양성협약 특별당사국 회의는 LMO 안정성 확보에 대한 각국의 의무사항을 규정한 「바이오안전성의정서」를 채택한 바 있다. <화학저널 200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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