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실시하지 못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대상 검사가 1만6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2019년 11월18일부터 12월13일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주의 10건, 통보 16건(시정완료 1건 포함), 법령상 개선 1건 등 27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와 검사주기 등 산정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시설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정기검사·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검사·진단 대상과 주기 산정, 정기검사 이행 여부 등을 위해서는 환경부가 화학물질 통계조사 자료,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현황, 영업허가가 면제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등 전체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환경부는 2019년 말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가운데 영업허가자 현황(1만6210건)만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해화학물질을 시험용 등 시약으로 판매하거나 상수원 보호구역 밖의 사업장에서 120톤 이하로 사용하면 영업허가가 면제되며 면제된 취급자는 자발적으로 검사를 신청하지 않으면 일일이 방문해 점검하지 않고서는 검사 대상인지 알 수 없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감사원이 영업허가 이력이 없는 경기도 소재 유해화학물질 100톤 이상 사용 10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검사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약 39%에 해당하는 41개 사업장이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또 환경부는 검사‧진단을 수행할 인력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지 않고 검사‧진단 대상을 모든 취급시설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정기검사 주기도 개정 이전 법령(1년)을 적용해 정기검사가 지연됐다.
2019년 10월 현재 한국환경공단 등 3개 검사기관이 취급시설 설치자로부터 검사 신청을 받고도 실시하지 못한 건수가 1만6000여건에 달했다.
감사원은 환경부 장관에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전체 현황을 파악한 후 적정한 설치‧정기검사 및 안전진단의 대상과 주기를 설정하라고 통보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업무를 철저히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안전기준 미비로 기준에 미달한 운반용기가 사용되는 문제도 지적됐다.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는 제조일로부터 2년 6개월마다 기밀시험을 받고 경질 플래스틱제 용기 또는 플래스틱 내용기 부착 용기에 액체유해 화학물질을 수납하면 제조일부터 5년 이내의 것만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화학물질안전원은 관리고시에 운반용기의 기밀시험 주기(2년 6개월)와 사용연한(5년)만 규정하고 기밀시험에 대한 세부적인 방법과 적합 판정기준 등 구체적인 안전기준은 마련하지 않았다.
감사원이 6개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141개 운반용기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58개(41%)가 검사기한 또는 사용연한이 지났고 23개(16%)는 제조일자나 기밀시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운반용기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운반용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일반사고와 화학사고로 판단하는 기준도 미비했다. 화학사고로 분류되면 사업자는 형사처벌 등 불이익이 따르므로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감사원은 감사 기간 중 사고내용·인명피해 정도 등이 유사한 사고가 화학사고 또는 일반사고로 각각 다르게 분류되고 있는 점을 확인하고 환경부 장관에게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