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의 손을 들어주었다.
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 Office of Unfair Import Investigations)은 SK이노베이션을 제재해야 한다는 LG화학의 요청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최근 재판부에 제출했다.
LG화학이 8월 말 ITC에 SK이노베이션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며 제재를 요청한데 따른 것으로, OUII는 LG화학이 제시한 증거인멸 정황과 SK이노베이션의 고의성 등을 인정하면서 제재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특히, OUII는 LG화학이 주장하는 발명자 부적격 및 특허 무효 주장과 관련해 제출 의무가 있는 문서를 SK이노베이션이 제출하는데 소홀했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ITC 판사가 제출하라고 명령한 문서를 SK이노베이션이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이후 포렌식에 따라 해당 문서가 발견된 점을 지적하며 증거개시 의무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이 전사 차원에서 LG화학 정보가 담긴 문서를 삭제했을 것이라는 본질적 의문이 들게 하고 있으며 문서제출 명령에 더 성실하게 임했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다만, OUII는 LG화학이 포렌식에서 취득한 SK이노베이션의 내부 정보를 무단으로 반출했다는 SK이노베이션 주장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LG화학에 대해 포렌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OUII의 의견서가 공개된 이후에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공방을 이어갔으나 OUII가 LG화학의 주장을 지지하면서 SK이노베이션이 다소 불리한 위치에 놓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ITC 재판부가 OUII의 의견을 수용하면 SK이노베이션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이어 특허 침해 소송에서 궁지에 몰리게 된다.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SK이노베이션이 조기패소 판결을 받은 상태이며 앞서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을 주장한데 OUII가 찬성하면서 재판부가 조기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판결은 10월5일 나올 예정이었으나 10월26일로 3주 연기됐다.
LG화학이 부제소 합의를 깼다며 SK이노베이션이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도 최근 SK이노베이션이 패소함에 따라 양사 사이의 배터리 소송에서는 LG화학이 승기를 잡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