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행위 검찰고발 등 처벌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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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1월3일 담합행위를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범죄행위로 간주해 적발시 검찰고발을 원칙으로 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정부 부처를 비롯 시민단체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카르텔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실공사와 정부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고질적이고 관행화된 공공 건설공사의 입찰담합은 그 폐해가 심각해 담합소지가 큰 입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최저가 낙찰제를 모든 공사에 확대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격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건설기업은 시장기능에 의해 건설시장에서 자동 퇴출될 수 있는 장치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00/11/13> ⓒ 화학경제연구원,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목적의 무단 수집·이용을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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