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PET필름 반덤핑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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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한국산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를 13-46%로 최종 확정했다. 중국 정부는 최근 한국산 PET필름에 대한 반덤핑 규제를 확정, SKC에 대해서는 덤핑방지관세 13%를 부과하고, 효성 및 새한은 33%, 코오롱과 화승인더스트리 등 기타기업에는 46%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은 5년으로 2005년 중반까지 중국수출이 사실상 막히게 됐다. 중국 정부가 확정한 덤핑방지관세율은 1999년11월 결정한 덤핑방지관세 22-72%에 비해서는 상당수준 낮아진 것이다. 표, 그래프 : | 세계 PET필름 생산능력(2000) | <화학저널 2000/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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