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한전 민영화를 위한 전력산업 구조개편 3개 법안이 12월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한전 분할작업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라고 12월8일 밝혔다. 전력산업 구조개편 3개 법안은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개정 법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1999년1월 기본계획이 확정된 이후 15대 국회에서 1차례 폐기된 끝에 2년만에 입법화됐다. 산자부는 2001년2월 한전의 발전부문을 5개 발전 자회사와 1개 원자력·수력발전 자회사로 나누는 분할작업을 진행한 뒤 전문가와 노사정 협의를 통해 화력발전 자회사에 매각시기와 방법 등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 ▶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법 = 한전 발전부문을 분할하기 위한 근거규정이다. 한전이 정부로부터 받은 인허가권을 분할되는 신설 자회사가 승계하고, 분할되는 신설 자회사의 설립등기 및 자산 등록·등기시 부과되는 국민주택채권·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한다. 한전 직원들의 고용계약을 신설 자회사가 포괄 승계한다. ▶ 전기사업법 개정안 = 전기 사업자간 경쟁 도입 및 전력시장 운영에 대한 근거규정이다. 전기 사업자를 발전 및 송전·배전, 판매 사업자로 구분, 전력을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거래토록 한다.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운영을 담당하는 비영리 독립법인 형태의 한국전력거래소를 설립하고 시장 감시 및 소비자 보호 기능을 맡은 전기위원회를 산자부 산하에 둔다. 전기위원회는 산자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1명의 위원장과 8명의 위원(상임위원 1-3명)으로 구성된다. <화학저널 2000/12/1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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