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영일케미칼에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는 영일케미컬이 수입식물 방제업에 신규 진입하고자 한 경인방역에게 Methyle Bromide 공급을 거절한 행위에 대해 MB 공급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라고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법 위반사실을 거래처에 통보토록 하는 등 2001년 1월11일 시정조치를 내렸다.공정거래법은 일정한 거래분야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부당하게 특정 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상품 등 용역의 수량을 현저히 제한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사업자간 경쟁 저해 가능성이 있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국내 MB 공급시장의 54.6%를 점유하고 있는 영일케미컬은 2000년 2월26일 수입식물 방제업 시장에 신규 진입한 경인방역의 MB 구매요청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 없이 해외 제조기업으로부터의 추가물량 확보 곤란 및 1999년12월 기존 11개 방역기업들과 맺은 공급계약을 이유로 거래를 거절했다.공정거래위원회?영일케미컬에게 시정명령 및 거래처 통보명령을 내림에 따라 향후 수입식물 방제업의 필수적인 농약제품을 공급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신규진입 사업자에 대해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가 근절돼 방제업 시장에서 사업자간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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