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화학물질 21종 사용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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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유해·위험한 신규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에 근로자 건강장해 방지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했다.노동부는 최근 수입되는 「Reactive Orange F-970318」 등 신규화학물질 21종에 대한 유해성조사 결과 발암성 의심, 독성, 부식성 등 근로자 건강에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앞으로 신규화학물질 취급 계획이 있는 다이스타코리아 등 11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자 건강장해 방지를 위한 환기시설 설치, 정비 또는 취급 근로자에게 개인 보호구 착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했다. 신규화학물질이란 1991년 6월30일 이전에 국내에서 유통된 화학물질 외의 화학물질을 말하며, 조사 결과 유해성이 확인된 21종은 염료원료, 도료용 코팅제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물질로 발암성 의심물질 5종, 피부 또는 눈 자극성물질 5종, 독성물질 3종, 인화성물질 1종, 기타 7종 등이다. 표, 그래프 : |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분포 |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조사 |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조사결과 조치사항 | <화학저널 2001/2/1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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