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신규화학물질 신고대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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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화학제품 규제에 대응 … 대행서비스로 원활한 중국사업 도모 중국에서 신규화학물질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일본 Sumika Chemical Analysis Service(SCAS)가 11월부터 <신화학물질 환경관리변법>의 신고대행 서비스를 개시해 일본기업의 원활한 중국사업 전개를 지원하고 있다.중국은 10월15일 <신화학물질 환경관리변법>을 시행해 중국에서 연구, 제조, 수입, 가공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했다. 신규화학물질은 리스크 레벨 등을 바탕으로 일반류, 위험류, 중점환경관리위험류로 구분되며 리스크평가 제출도 의무화됐다. 신고는 연간 1톤 이상 제조ㆍ수입하는 상규신고, 연 1톤 미만의 간이신고, 과학연구 목적 0.1톤 미만의 과학연구신청신고 3가지로 구분되고 있다. 상규신고는 MSDS 등 정보전달의 의무와 리스크억제조치 능력이 없는 다운스트림 수요처로의 양도금지 등이 요구되고 있다. 위험류 신규화학물질은 리스크억제조치 실시상황 및 환경방출,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해마다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등기는 중국법인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화학물질을 수출하는 기업은 중국내 수입기업이나 신고 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대리인은 법적의무를 지녀야 하며 최근 3년 동안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대상 등으로 자격기준이 엄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Sumika Chemical Analysis Service는 현지법인 SAES와 제휴하고 있는 현지 컨설턴트를 통해 화학물질의 신규성 조사에서 신고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화학저널 2010/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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