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이 2011년부터 전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실시한다.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이천호)은 2011년부터 모든 직원에 대해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본연봉과 법정수당, 각종 수당, 복리후생비로 구성된 현재 급여가 기본연봉, 직무급, 법정수당, 성과연봉으로 바뀐다. 총 연봉에서 성과연봉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정도로 5등급으로 나누어 간부직은 최고 30%, 4급 이하 직원은 20%까지 액수가 벌어진다. <화학저널 2010/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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