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기업의 구조재편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석유화학 특별법이 통과됐다.

2025년 12월2일 국회 본회의에서 석유화학 특별법이 가결됐다. 특별법에는 세제·재정·R&D(연구개발)의 지원 근거인 규제 특례와 공정거래법 특례가 다수 포함됐다.
규제 특례에는 △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 △불가피한 환경기준 초과에 대한 특례 △신기술·신공정 검증에 대한 신속조치 등이 담겨져 있다.
공정거래법 특례는 석유화학기업간 △정보교환 △공동행위 △기업결합심사기간 단축을 허용했다. 석유화학기업간 필요시 최소한의 정보교환을 허용하는 규정과 산업부장관이 공정위 동의를 얻어 석유화학기업간 공동행위를 예외적으로 승인하는 내용이다. 또 기존 30+90일이였던 기업결합심사기간을 30+60일로 단축한다는 규정이다.
석유화학 특별법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하위법령이 마련되는데로 공포할 예정이며 이르면 2026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여러부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고 국회에서도 신속한 처리를 위해 애써 주셨다”며 “특별법이 석유화학기업들의 신속한 사업재편과 미래 유망 고부가 품목으로의 전환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화학산업협회 관계자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 산업계 요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전력요금 개편 등 현안에 대해서도 정책 건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엄찬왕 한국화학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석유화학 특별법이 선언적인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앞으로도 협회는 정부부처·국회·산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