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가 2001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으로 5277억원을 책정했다고 2001년 2월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 주택단열 개수, 집단에너지 공급 등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일 수 있는 모든 분야이다.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에너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자원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융자금으로 지원금리 연 5.5%, 융자기간은 3년거치에 5년 분할상환이다.산자부는 자발적협약(Voluntary Agree-ment) 체결기업과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액을 전년대비 95% 확대한 586억원, 924억원으로 각각 책정했다. VA는 에너지 다소비사업장이 에너지절약을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자금지원을 약속하는 협약이다. 또 건물 에너지성능인증제도 시행에 따라 전문기관의 인증을 받은 에너지절약형 건물 신축사업에 280억원을 지원하고, 건물에너지 절약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자에게 114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031)260-4350 <화학저널 2001/2/1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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