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용구를 통한 소 해면상뇌증(BSE) 전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EU 지역산 소의 창자, 양·염소의 비장 등 BSE 전염 위험성이 높은 장기 부위(특정위험물질)를 사용한 의약품 등의 수입을 잠정 중단키로 하는 등 BSE 관련 의약품 등에 대한 종합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식약청은 EU산 특정위험물질을 사용한 의약품 등의 수입을 잠정 중지하는 동시에 BSE 발생국 및 발생 위험국(31개국)산 반추동물로부터 유래된 의약품 등을 수입했을 경우 수출국 정부가 발행한 전염성해면상뇌증(TSE) 미감염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으며, 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용구 제조·수입업소에 대해 BSE 발생국 및 발생 위험국산 반추동물 유래 원료를 사용하지 말고 이를 사용한 제품은 판매 중지토록 요청했다. 또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동물 유래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등에는 제품 용기나 포장에 동물 유래 성분명 및 기원동물, 사용 부위를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BSE 관련 국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국민 보건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부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조 하에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BSE 감염동물로부터 얻은 조직 및 이를 기원으로 하는 성분을 함유하는 제제에 대한 허가 제한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를 원료로 한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및 그 원료에 대한 수입금지 ▷EU 지역산 소·양·염소의 뇌·뇌수·척수·눈과 그 추출물 함유 화장품(원료 포함) 수입금지 및 화장품 배합금지 원료로 지정 등 기존의 예방조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가기로 했다. 또 국경예방조치로 ▷EU 지역산 소의 창자, 양·염소의 비장 등 특정위험물질 유래 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용구 및 그 원료에 대한 잠정 수입금지(2001년 3월1일자 선적분부터 적용) ▷농림부에서 반추동물 등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31개국산 소, 양, 염소, 물소, 사슴 등 반추동물 유래 의약품 및 그 원료 수입시 수출국 정부 발행 TSE 미감염 증명서 제출 의무화(2001년 3월1일자 선적분부터 적용) ▷우리나라의 수입금지 대상 품목(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물질, EU 지역산 특정 위험물질)이 아닌 것으로 BSE 발생국 및 발생 위험국산 반추동물 유래 의약품 등 및 그 원료가 제3국을 통해 수입됐을 경우 식약청이 정한 서류제출 의무화(2001년 3월1일자 선적분부터 적용) 등을 추가하는 한편, 국내 예방조치로 ▷의약품 등 제조, 수입업자에게 BSE 발생국 및 발생 위험국산 반추동물 유래원료의 사용 및 제품에 대한 자발적 판매 중지 권고 ▷제조업자, 수입자는 각 제품별로 모든 동물 유래 원료의 사용부위, 원산국, 처리방법 등에 대한 자율점검 실시 등을 추가했다. EU 지역산 특정위험물질은 ▲12개월 이상된 소의 두개골(뇌 및 눈 포함), 편도선, 척수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소의 십이지장부터 직장까지의 창자 ▲12개월 이상이거나, 잇몸을 뚫고 나온 영구치가 있는 양, 염소의 두개골(뇌 및 눈 포함), 편도선, 척수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양 및 염소의 비장 ▲영국, 북아일랜드, 포르투갈산의 6개월 이상된 소의 혀를 제외한 머리 전체 및 30개월 이상된 소의 척주이다. BSE 발생국 및 발생 위험국은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태리, 포르투갈, 프랑스, 그리스, 스웨덴, 핀란드, 알바니아, 보스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헝가리,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유고슬라비아, 브라질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1/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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