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노동안전위생규칙 개정 … 개별‧구체 규제에서 자율관리 전환
일본이 화학물질 산업재해 방지 규제를 개선하고 있다.
노동안전위생규칙(안위칙)을 2022년 5월 개정함으로써 그동안 특정화학물질장애예방규칙(특화칙)과 유기용제중독예방규칙(유기칙) 대상이 아니어서 규제가 느슨했던 물질까지 노출방지 조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다만,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안위법의 법체계와 이념 자체를 변용함으로써 후생노동성이 목표로 하고 있는 자율적 관리까지 실현한다면 특화칙과 유기칙을 폐지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기존 화학물질 규제는 위험성에 따라 ①제조‧사용이 금지된 물질(석면 등) ②특화칙, 유기칙 대상물질 ③라벨 표시 의무 부과 물질(②와 일부 중복) ④기타 물질 등으로 구분되며 ①, ②는 규제가 구체적이지만 ④는 노력 의무였기 때문에 차이가 있었다.
규정 이상으로 위험성이 높은 것이 알려지면 특화칙 대상에 추가했기 때문에 ③, ④를 ②로 바꾸는 움직임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추가 속도가 빠르지 못했고 산업재해는 대부분 ①, ② 외가 원인(특히, 화상과 피부 장애)이기 때문에 현재 체계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로운 안위칙 개정은 개별‧구체적인 규제에서 자율적 관리로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존에 ④였던 물질이라도 일정 위험성이 확인되면 규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배기‧환기장치 설치나 보호구 이용 등 조치 중에서 어떠한 것을 선택할지는 사업자의 재량에 맡긴다는 특징이 있다.
정부가 해당물질 노출 허용한도를 정하면 정보를 이용해 어느 정도의 리스크 평가가 필요한지 사업자가 조사한 다음 결정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책임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위칙 개정안이 자리를 잡으면 개별‧구체적인 규제는 불필요해져 특화칙, 유기칙, 납중독예방규칙, 사알킬납중독예방규칙 등 정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했던 기존 규제들은 무용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후생노동성은 자율적 관리체계가 중소기업에도 정착될 수 있도록 5년 후를 목표로 특화칙, 유기칙 폐지를 검토하고 있어 당분간 특화칙 대상물질 추가(③, ④에서 ②로 이행)는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그러나 개정안의 구상은 이상론일 뿐이며 실제로는 기존 규제조차 소기업일수록 준수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있으며 SDS(안전 데이터 시트)나 라벨 표시에 대한 인지도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후생노동성은 업종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개정안을 주지시킬 예정이나 화학물질 취급업종이 다양해 산업단체와 협력하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