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정적 이용·거래를 위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등과 관련된 법률이 제정됐다. 유전자변형생물체(GMO)의 위해 가능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면서 생물산업의 발전을 도보하기 위한 것이다. 2000년1월 채택된 바이오 안전성 의정서(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를 이행하기 위해 산업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 2월28일 통과됐다. 국내에 콩·옥수수 등 GMO가 상당량 수입되고 있으며, 향후 의약ㆍ화학ㆍ환경ㆍ수산물 등 여러 분야에서 유전자변형제품이 개발ㆍ생산될 전망이나 GMO에 대한 위해성 평가ㆍ심사 등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없어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해성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새로 제정된 법률에 따르면, GMO를 수입·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품목 주무부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품목 주무부처가 해당 GMO에 대한 위해성 심사 및 사회ㆍ경제적 영향을 고려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되 관계부처나 일반국민의 의 의견을 참작하도록 했다. 승인된 GMO라 하더라도 새로운 위해성이 밝혀지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GMO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주무부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했다. GMO를 개발ㆍ생산·수입하는 자는 GMO의 종류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취급관리자는 취급관리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했다. 또 GMO의 수출입 등과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하에 바이오안전성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GMO 정보의 관리·교환, 국민에 대한 안전성관련 정보 제공 등을 위해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를 지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ㆍ교육사업, 안전관리를 위한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발생 등에 대비한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GMO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정부는 농림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각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GMO의 안전성 심사기준 마련과 안전성 심사기술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바이오안전성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GMO와 관련된 안전대책을 강구해나가기로 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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