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바이오 벤처기업들도 외국의 생명공학 기업들처럼 연구개발 단계부터 세계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국제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출원절차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허협력조약(PCT)은 각국에 각각 특허를 출원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특허 관련 국제조약이다. PCT 조약에 따라 한 국가에 출원한 후 기타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모두 지정해 국제특허 출원을 하면 일단 신청한 나라에 모두 특허 출원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PCT 출원은 추후에 이루어지는 국제조사 보고서나 국제예비 심사보고서의 결과를 지켜보면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어느 국가에 최종적으로 출원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고, 다수 국가에 출원할 경우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허, 의장, 상표 등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조약은 대부분 1883년에 최초로 조인된 파리조약에 근거를 두고 있다. 파리조약의 3대 원칙은 ▷특허권리의 설정과 효력은 국가별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특허 독립의 원칙」▷이러한 모든 과정에 있어서 내외국인 간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는 「내외국인 동등의 원칙」▷최초 출원 후 각국에 출원하는데 소요되는 보통 1년간의 기간을 유예해주자는 「우선권 주장의 원칙」이다. 특허청은 현재 국내 생명공학 시장이 매우 협소하며, 앞으로 거대한 세계시장이 형성되더라도 국제특허 출원이 1%를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바이오 벤처와 생명공학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400개의 제약기업과 대기업들은 세계시장 진출을 목표로 철저히 수요자 중심으로 특허연구를 해야할 것으로 분석했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국내기업 사이의 과당경쟁으로 기업수와 투자규모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기술개발 초기부터 국제특허 출원을 염두에 두고 연구에 임할 것을 강조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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