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제인 정로환의 명칭 사용을 놓고 수년간 법정 공방을 벌인 바 있는 동성제약과 보령제약이 이번에는 정로환의 포장 등과 관련해 서로 검찰에 고소하는 등 갈등을 빚어 정로환 분쟁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동성제약(대표 이긍구)은 28년간 정로환을 만들어왔는데 후발주자인 보령제약이 정로환을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패키지와 도안, 제품색깔은 물론 광고까지 베껴 소비자들을 혼동시키는 바람에 매출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앞서 동성제약은 보령제약과의 정로환 분쟁과 관련해 2001년2월 일간지에 호소문 형식의 광고를 게재했으며, 서울지검에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보령제약을 고소했다. 보령제약(회장 김승호)은 동성제약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동성제약이 정로환을 시판하기 훨씬 전부터 일본제품이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었고, 현재 명칭, 포장 등이 일반화돼 있기 때문에 모방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보령제약은 동성제약의 신문광고 게재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또 국내 정로환 시장은 보령제약과 동성제약, 일본제품이 공존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보령제품과 동성제품을 혼동한다면 포장이 비슷한 일본제품과도 혼동할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1996년 보령제약이 「보령정로환 당의정」에 대한 판매 허가를 받자 동성제약이 명칭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촉발된 정로환 분쟁은 1999년12월 대법원이 『혼동할 우려가 없다』고 판결하면서 일단락 됐었다. 정로환 시장은 2000년 49억여원으로 이 중 동성제약이 80%가 넘는 40억여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3/14>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