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계 규제건수만 1200개 이상 … PFOA는 생산까지 금지
PFAS(Polyfluoroalkyl Substance)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HS(환경‧보건‧안전) 컨설팅 전문기관 Enhesa가 세계적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과불화화합물 PFAS와 올소프탈산에스테르(Orthophthalic Acid Ester), BPA(Bisphenol-A), 중쇄염소화파라핀(MCCPs: Medium-chain Chlorinated Paraffin), PVC(Polyvinyl Chloride) 등 화학물질 5종의 규제 동향을 조사한 결과 PFAS는 현재 세계적으로 1200개 이상의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2020-2021년 38개의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고 2022년에도 145개의 신규 법안이 제출돼 연방법 1개, 주법 11개가 새로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기존 규제를 통해 주로 소화약제, 완구, 가구, 직물 분야에서 PFAS 사용을 규제했으나 최근에는 화장품, 잡화, 식품포장 등 보다 다양한 산업까지 사용을 제한하고 있고 캘리포니아, 메인, 뉴욕, 워싱턴, 버몬트주 등이 규제 강화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수돗물에 대한 PFAS 규제도 추진하고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PFAS의 일종인 PFOA(Perfluorooctanoic Acid)와 PFOS(Perfluorooctanesulfonic Acid)의 수돗물 함유 허용량을 현재 측정법의 검출 한계치인 4ppt로 제한하는 규제안을 공개했다. 2023년 말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도널드 리건 EPA 청장은 “음용수에 대해 EPA가 마련한 PFAS 국가 기준 제정안은 이용 가능한 최고의 과학 정보에 따른 것”이라며 “지역 주민 보호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해야 하는 주정부들에 좋은 지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PA가 식수 안전법 규제 대상에 새로운 화학물질을 추가하는 것은 1996년 이후 처음이다.
PFAS는 탄화수소의 탄소 골격에 결합한 수소가 불소로 치환된 화학물질로 물과 기름에 쉽게 오염되지 않고 열에 강해 1940년대 개발된 후 프라이팬 코팅이나 식품포장, 섬유 방수코팅, 의료장비, 화장품, 세제 등 다양한 용도에 사용됐으나 탄소‧불소의 강한 결합으로 자연 상태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고 독성이 있어 토양과 물을 오염시키고 암, 호르몬 기능 장애, 면역력 약화 등 문제를 일으켜 세계 각국이 규제에 나서고 있다.
EPA 규제안에 따르면, 수돗물 공급기업 등은 6가지 PFAS를 상시 감시해야 하고 기준치를 초과하면 소비자에게 알리고 PFAS 수준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PA 발표 이후 미국 음용수관리자협회(ASDWA) 관계자는 “규제안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지만 준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연방자금이 지원돼도 PFAS를 제거해야 해 상당한 요금 인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형 화학기업을 대변하는 미국 화학위원회(ACC) 관계자도 “EPA 규제안은 잘못된 접근 방식”이라며 “낮은 기준치 때문에 준수에 수십억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수천종에 달하는 PFAS 중에서 가장 크게 문제시되고 있는 것은 PFOA로 스톡홀름 조약은 생산과 사용을 모두 금지하고 있다. 미국에 이어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도 2023년 초 PFA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유럽 화학물질청(PFAS)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식품포장에 널리 사용되는 올소프탈산에스테르는 규제 수가 400개 이상이며 300개는 2019년 도입된 것으로 알려져 최근 들어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유럽은 전기‧식품 분야에서 올소프탈산에스테르 사용을 제한하고 있고 미국은 메릴랜드와 캘리포니아가 화장품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BPA는 북미‧남미, 유럽, 아시아 등에서 200개 이상의 규제가 도입된 상태이며 MCCPs와 PVC 규제는 다른 3개 물질에 비해 수가 적은 편이나 강도가 낮은 것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유럽은 전자기기에서 MCCPs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하고 있다.
PVC는 한국, 뉴질랜드, 타이완에서 특정 포장재 사용이 불가능하며 미국은 PVC를 자원보호회수법(RCRA)에서 유해 폐기물로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윤화 책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