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소수력·조력발전 등 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 벤처기업들이 잇따라 선을 보이는 등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산업이 기지개를 켜고 있으나 제도적인 뒷받침이 부족해 재생에너지 산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생산비가 기존의 화석에너지원보다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경시돼왔다. 그러나 기후협약에 따라 이산화탄소의 배출량 삭감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환경보전형 지역개발과 고용창출을 위해서도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유럽이 일찍이 재생에너지에 눈을 돌려 독일과 덴마크 등은 앞선 기술로 세계 재생에너지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비교적 초기단계 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정책적 배려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의 사회적 의미를 감안해 일괄적 지원을 명시한 독일식 법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일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의무 구매제, 매입 최저가 보장, 투자비에 대한 저금리 적용, 소득세 면제,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의 적극 참여 등을 제도화하고 있다. 대부분 기업이나 투자자들의 이익을 일정선까지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재생에너지의 생산을 촉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1982년 「소수력 개발 방안」, 1997년 「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이 제정돼 시설자금 융자, 전기 의무구매,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등이 이루어지는 등 활성화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됐다. 그러나 1983년 시작된 한국전력의 소수력 발전의 ㎾h당 구매가격이 40.8원에서 1999년 60.93원으로 소폭 인상돼 물가상승률도 따라가지 못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충분하지 못한 형편이다. 거의 모든 재생에너지의 생산가격이 ㎾h당 100원을 웃도는 현실을 감안할 때 유인책이 없다면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투자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독일은 전기의 구매가격을 투자비 회수에 중점을 두어 책정하고 있으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재조정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에너지원별 가격 산정방법조차 구체적으로 정해져있지 않은 형편이다. 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의 재생에너지 사업에서처럼 정부가 80%의 건설비를 무상 지원하고 나머지를 자치단체가 투자하도록 한 뒤 지방자치단체가 이익을 독점하도록 하는 것은 민영화에 비해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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