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2월 내린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축사지원 대상을 600㎡ 미만에서 1800㎡ 미만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고 4월9일 밝혔다. 면적 1800㎡ 미만의 축사에는 복구 소요액 가운데 35%가 국비 등으로 보조되며, 55%는 연리 5%, 5년 거치에 10년 분할상환으로 융자 지원된다. 면적 1800㎡ 이상의 피해 축사에는 복구 소용액의 70%가 융자금으로 지원되고 나머지는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농가의 축사지원 대상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폭설피해를 입은 전국 1만4000여동의 축사가 모두 복구되면 국고 337억원, 지방비 135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Chemical Daily News 2001/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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