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자국산 마늘 수입부진을 이유로 한국산 PE에 이어 휴대폰에 대해서도 수입중단 압력을 가하고 있어 정부와 석유화학업계에 초비상이 걸렸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중국측은 정부가 2000년 마늘분쟁 타결과정에서 약속한 마늘 수입분(3만2000톤)중 1만톤 가량이 수입되지 않았다며 조만간 약속이행을 매듭짓지 않으면 한국산 휴대폰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최근 외교경로를 통해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외교통상부와 농림부, 산자부 등 관계부처 실무자들은 4월11일 긴급회의를 열어 중국의 움직임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나 해법을 마련하는데 실패했다. 정부는 당초 약속한 마늘 수입분 중 최소시장접근(MMA)물량 1만2000톤을 수입하고 민간차원에서도 1만톤 가량을 사들이는 등 최대한도로 성실한 노력을 기울인 만큼 중국측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면서도 중국과의 교역관계 등을 감안해 미수입분 1만톤을 추가로 사들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수입대금(100억원 상당)을 확보하기 위해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농안기금)을 이용하거나 ▲휴대폰 또는 PE 수출기업들이 수입대금을 분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처 또는 관련기업간 입장차이로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림부는 이미 2000년 최소시장접근(MMA)물량 1만2000톤을 농안기금으로 구입한 만큼 추가 수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고, 수출기업들도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G화학, SK, 삼성종합화학 등 PE 생산기업과 삼성전자, 맥슨전자 등 전자기업 대표들은 최근 잇따라 회의를 갖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중국은 4월18일까지 마늘 추가수입을 확정하지 않으면 한국산 PE 및 휴대폰에 대한 수입신용장 발급절차를 공식 거절해 수입중단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초 마늘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수입제한 조치(세이프가드)를 취했으나 2000년 7월말 합의에서 1차연도에는 한국이 1만1895톤을 의무적으로 사주고 2만105톤에 대해서 저율관세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저율관세가 적용된 2만105톤은 8월 합의가 발효된 관계로 실제 수입기간이 5개월밖에 안돼 2000년 저율관세로 수입된 마늘은 절반 수준에 그쳤다. 긴급수입제한조치 이전 매년 2만톤 이상을 수출하던 중국으로서는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 중국은 2000년 수입되지 못한 1만톤 가량의 저율관세 물량을 2001년분(2만1190톤)에 합산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마늘도 중국산 수입 여파로 가격이 뚝 떨어졌고 최근 쇠고기파동 이후 마늘 수요가 눈에 띄게 줄면서 국내 마늘 소비량과 가격이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추가수입은 곤란한 상황이다. 2000년 중국으로부터 잠정수입중단조치를 당한 PE와 휴대폰의2000년 중국 수출실적은 각각 5억5000만달러, 1억2000만달러에 달하는 반면, 중국산 마늘 수입규모는 1600만달러에 불과하다. <Chemical Daily News 2001/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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