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를 표시하거나 허위 과대광고를 한 유명 제약기업과 화장품 제조기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001년 1-3월 의약품과 화장품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와 표시·기재내용에 대해 집중 약사감시를 실시한 결과 약사법 및 화장품법을 위반한 혐의로 203개 의약품·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소를 적발해 116개 업소는 고발하고 31개 업소는 광고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했다고 4월24일 밝혔다. 용기나 포장에 효능·효과를 허위로 표시한 45개 업소를 비롯해 광고매체를 통해 의약품, 화장품 등의 효능·효과를 허위·과대광고한 141개 업소 등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화장품기업 1위인 태평양은 「아이오페레티놀2500인센티브」 등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한 혐의로 판매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피어리스도 「엑시몬 필링클렌징크림」에 의학적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다 적발돼 판매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LG생활건강도 자사제품인 「이자녹스화이트포커스」 「오휘멜라니쉬화이트닝커버로션」 등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다 광고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제일제당은 자사의 「식물나라 모이스쳐 크림」에 대해 기능성화장품인 것처럼 표시하다 판매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고, 네슈라화장품을 비롯 로제화장품, 한불화장품, 코스맥스화장품, 한독화장품 등도 같은 혐의로 적발됐다. 제약회사 중 유한양행이 자사의 「그랑비타연질캅셀」에 허가받은 효능·효과 이외의 사항을 표시하다 판매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고, 동화약품이 자사의 인삼식품류인 「신기원」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다 고발됐으며, 종근당이 자사의 「씨젤톤연질캅셀」에 대해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를 표시하다 판매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한미약품과 서울제약, 태평양제약, 삼성정밀화학, 삼아약품, 경인제약, 진로종합유통, 극동제약, 동광제약, 동산제약, 대신제약, 대화제약, 경희제약, 한영제약, 현창제약, 원진제약, 영일약품, 경주제약, 아남제약, 한국메디텍제약, 한국알피쉐러, 아이와이피엔에프, 메디카코리아 등이 자사제품에 허가받은 효능·효과 이외의 사항을 표시하다 각각 판매정지 1-6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삼성제약은 안전성정보 처리결과 미기재로 판매정지 1개월 처분을, 삼천당제약과 대한약품, 하나제약은 재평가 결과 미기재로 제조정지 2개월 처분을 각각 받았다. <Chemical Daily News 2001/04/25>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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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식약청, 제약·화장품기업 허위·과대광고 적발 | 2001-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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