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하수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곳이 전체의 6.8%에 이르는 등 수질 오염도가 높은 곳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전국의 수질측정망 1522개소에 대해 2000년 상반기 및 하반기 2회에 걸쳐 수질을 측정한 결과 생활용수 865개 지점 중 63개 지점은 기준치를 7.3%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업용수 520개 지점 중 31개 지점은 기준치를 5.9%를, 농업용 137개 지점 중 9개 지점은 6.6%를 초과했다. 15개 검사항목 중 금속세정세 성분으로 공단지역에서 주로 검출되는 TCE(Trichloroerhane) 초과지점이 가장 많았고, 생활오수·축산폐수·비료 등이 오염원인 질산성질소(NO3-N)의 초과지점이 다음을 차지했다. 금속광산지역, 공단지역의 지하수 측정지점의 수질기준 초과율이 10%를 상회해 오염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일반폐기물 매립지, 농업지역과 저장탱크지역, 도시 주거지역 등의 순이다. 환경부는 개정 지하수법이 2001년1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지하수 수질관리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는 지하수 오염시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토양오염유발시설, 주유소,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 등 지하수 오염시설의 설치를 규제하고 관리자에게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토록 권하며, 지하수의 오염 여부를 정기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수질관측정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지하수오염시설의 관리자는 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의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거나 지하수오염이 발생했을 때에는 바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선진국처럼 오염된 지하수에 대해 정화명령 및 지하수정화업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지하수 오염자는 앞으로 오염시킨 지하수를 자기비용으로 정화해야 한다. 정화명령제는 환경부 장관이나 시장·군수는 수질을 측정한 결과 지하수의 수질이 환경부 령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지하수 오염시설관리자에게 오염지하수를 정화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이다. 정화명령을 받은 지하수 오염원인자는 정화계획을 작성해 시장·군수의 승인과 감독 하에 지하수 정화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또 지하수 수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질기준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현행 지하수 수질기준은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별로 15개 항목만 규정하고 있으나 2001년11월부터는 지하수 오염단계별로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하수 오염 우려기준, 지하수 오염 대책기준, 오염지하수의 정화기준이 각각 신설된다. 이에 따라 지하수 오염자는 오염 우려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하며, 오염대책기준을 넘어설 때는 지하수 정화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오염지하수를 정화할 경우 지하수 정화기준 이내의 수질을 달성하도록 해야 한다. <Chemical Daily News 2001/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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