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합성 계면활성제로 전환 추진 … PFOS 이어 PFHxs 금지
PFAS(Polyfluoroalkyl Substance)를 사용하지 않는 소화약제 보급이 요구되고 있다.
일본 소방청은 최근 PFAS를 포함하지 않는 거품 소화약제 보급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거품 소화약제 가운데 수성막 거품 타입은 대부분 PFAS의 일종이면서 생산이 금지된 PFOS(Perfluorooctanesulfonic Acid)와 PFOA(Perfluorooctanoic Acid)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량만 방사해도 효과가 있어 위험물 시설 등에 보급됐으나 생산 금지의 영향으로 비함유형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합성 계면활성제 거품형이 대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수성막 거품형과 비교하면 대량 방사가 필요해 방사량을 규정한 소방법 시행규칙을 완화하면 합성 계면활성제 거품형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고 코스트면에서 전환이 늦어지고 있는 민간 주차장이 지원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소화기에 충진하는 소화약제는 크게 분말계와 수계로 구분된다.
PFAS가 필요없는 분말계는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반면, 군 설비와 공항, 석유화학단지 등 전문적인 용도에는 수계에 포함되는 거품 소화약제가 자주 사용되고 있다.
거품 소화약제는 약제가 거품 상태로 연소면에 확대돼 빠르게 불을 진화할 수 있다.
거품 형성을 촉진하는 계면활성제의 종류에 따라 세부 분류가 가능하며 탄화수소계 계면활성제를 주성분으로 하는 합성 계면활성제 거품형 소화약제와 불소계면활성제(PFAS)를 조합한 수성막 거품형 소화약제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수성막 거품형 소화약제는 소화약제 중에서도 유독 소화성능이 뛰어나 민·관 가리지 않고 다양한 설비에 광범위하게 채용되고 있다.
다만, PFOS가 2010년 금지되고 최근에는 PFOA와 PFHxs도 금지됐으며 대체재로 제안된 PFHxs도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일본 소화약제 시장에서는 탈PFAS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수성막 거품형 소화약제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합성계면활성제 거품형이 탈PFAS 소화약제 후보로 유력하지만 수성막 거품형보다 대량 방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배관과 펌프를 개수해야 한다.
일본 소관기관에 따르면, 지하주차장과 입체 주차장 등은 개수비용을 꺼리고 있으며 단체 조직률이 저조해 설치 수량 등 전체적인 실정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청은 현실적인 대책으로 기존 설비에서 그대로 합성 계면활성제 거품형을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인접한 자동차에 불이 번지는 것을 방지하는 등 일정한 성능이 인정될 때에 한해 수성막 거품형과 같은 수준의 소량 방사를 허용할 계획이다.
방사량은 소방법 시행규칙이 규정하고 있어 법 개정과 비교했을 때 수월한 편이지만, 고육지책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으며 PFAS가 포함된 수성막 거품형의 소화약제 성능이 우수하다는 의미로도 파악된다.
결국 기존 기술로는 합성 계면활성제 거품형을 사용해도 수성막 거품형 수준의 소화 성능을 달성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