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5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중이던 방사선조사식품 확대조치가 잠정 보류됐다. 5월1일 식약청에 따르면, 4월30일 열린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던 방사선 조사범위 확대방안을 안건으로 올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돼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방사선조사식품 품목확대 계획은 상당기간 유보될 전망이다. 식약청은 소비자단체가 반대하는 등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아 방사선을 쬘 수 있는 식품 품목수를 늘리는 계획을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방사선 조사허용품목을 확대할 경우 부작용이 예상돼 조사대상품목 확대에 앞서 소비자단체의 이해를 구하는 것은 물론 사회/경제적 영향을 신중하게 검토키로 했다. 또 소비자단체와의 의견조율을 거쳐 확대품목 조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혀 방사선을 쬘 수 있는 식품 품목수가 당초계획보다 축소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식약청은 현재 감자와 된장, 건조채소류 등 모두 19가지 품목으로 제한된 방사선 조사허용식품에 분쇄가공육제품, 모든 계란류제품, 가공식품 제조원료용 곡류, 메주 등 18가지 품목을 추가하는 등 모두 37가지 품목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식품공전 개정안을 2000년12월 입안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소비자단체들은 방사선조사식품의 안전성이 완전히 확인될 때까지 확대방침을 유보하라며 반대하고 나서 논란을 빚어왔다. <Chemical Daily News 2001/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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