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OPs 협약 규제목록 확대 … 반도체·전자는 대체물질 적용 곤란
PFAS(Polyfluoroalkyl Substance)는 규제 강화를 두고 산업별 맞춤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PFAS는 2023년 1월 유럽 화학물질청(ECHA)의 규제안 제출을 계기로 글로벌 차원에서 규제 강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기업 액센츄어(Accenture)에 따르면, PFAS 규제는 단순히 조사·대응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공급망 소재 기술 전략, 브랜드 전략 등 경영 과제와 관련된 핵심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2004년 스톡홀롬 협약(POPs 협약)을 통해 1만종 이상의 PFAS 가운데 PFOA(Perfluorooctanoic Acid), PFOS(Perfluorooctanesulfonic Acid), PFHxS(Perfluorohexanesulfonic Acid)의 폐기·제한을 결정했으며, 2025년 5월 LC-PFCA(Long-Chain Perfluoroalkylcarboxylic Acid)도 규제 대상에 추가한다고 결정했다.
PFAS 규제를 선도하는 유럽연합(EU)이 예방 원칙에 기반한 톱다운 방식을 추구하는 반면, 북미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미국 환경보호국(EPA)을 중심으로 화학적 증거를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예방 원칙에 입각한 독자적인 톱다운 방식으로 규제를 강화하려는 일부 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태평양은 유럽과 미국을 따라가는 편이다.
유럽연합은 유럽 이외에서 생산되는 최종제품의 제조공정에서도 PFAS 사용을 금지하는 엄격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다만, 당초 2026년으로 예상되던 유럽연합의 PFAS 일괄 규제안 공포는 2030년으로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5년, 12년 등 적용제외 기간이 채택되면 특정 산업 및 용도에서는 최장 2042년에야 규제가 시작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물론 PFAS 규제 강화가 산업에 미칠 영향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PFAS는 독성을 기준으로 POPs 협약의 폐기·제한 대상인 레벨 3, 유럽 REACH(화학물질 등록·평가·승인·제한 규정) 리스트를 비롯해 미국 유해물질규제법(TSCA), 식수안전법(SDWA), 수질정화법(CWA)으로 관리되는 PFHxA(Perfluorohexanoic Acid), PFBS(Perfluorobutanesulfonic Acid), PFOA의 대체물질로 개발된 GenX 등은 레벨 2, 규제 대상이 아닌 PFAS는 레벨 1로 분류된다.
다만, 레벨 1 역시 화장품, 포장재를 비롯해 소비재 영역에서는 최종 소비자의 심리를 고려해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특히, 유럽과 미국에서는 핵심 수요기업이 공급기업에게 압력을 가해 PFAS 프리 대응이 늦거나 불가능하면 거래를 줄이거나 공급망을 변경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수요기업은 설비 코팅 및 라이닝용 PFAS까지도 배제하고 있다.
식품산업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나 기존 PFAS 코팅 소재의 성능을 모두 충족하는 대체물질이 없기 때문에 필요한 성능조건을 취사선택하는 등 식품의 특성과 용도에 따라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산업은 레벨 3, 레벨 2는 적극 전환하고 있으나 레벨 1은 규제나 경쟁기업의 움직임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 배터리 코팅제, 인스트루먼트 패널 등 소재, 부품 역시 사용자 경험을 고려할 때 전환이 어려운 편이다.
유럽 자동차 생산기업들이 공급망 전체의 리스크를 경감하거나 대체물질 홍보를 통한 코스트 절감, 특정한 성능에서 PFAS를 능가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PFAS 프리 기술 개발 자체를 경쟁력으로 연결하기 위해 시도하는 수준이다.
반도체·전자산업은 레벨 3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레벨 2, 레벨 1은 대체물질이 없어 규제 대상에서 제외를 요구하는 등 로비 활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기술장벽을 고려하면 전환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PFAS에 대해 유럽, 미국 등과 달리 아직 본격적인 규제에 나서지 않고 있다. 점진적으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관련 기관과 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이다.
환경부는 2025년 3월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 PFAS 대응 관련 글로벌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PFAS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추어 국내외 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해외 협력체계 구축 및 PFAS 적정 처리를 위한 기술 적용 가능성을 모색했다.
먹는샘물과 관련한 PFAS 관리제도 역시 변화가 예상된다. 환경부는 먹는샘물의 안전성 개선, 지하수의 지속가능성 담보, 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중심으로 먹는샘물 관리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PFAS에 대해서도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측정방법 표준화와 규제 동향, 위해성 검토 등을 토대로 전문가, 시민사회, 관련기업과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기존 국내 먹는샘물에만 적용하던 기준을 수입 먹는샘물로 확대 적용하고 기준치 역시 20마이크론 이상에서 2026년까지 1마이크론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윤우성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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