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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월20일 인센티브·세제 발표 … 무임승차 방지도 만전
윤우성 선임기자
화학뉴스 2025.08.19
정부는 풍전등화에 처한 석유화학산업의 자발적 사업 재편을 끌어내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 등을 제공한다.
정부가 8월20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석유화학 구조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설비 감축 및 폐쇄, 사업 매각 등 자구 노력을 하는 석유화학기업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주고 구조조정을 회피하면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24년 말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연구용역, 간담회 등을 통해 석유화학산업의 사업 재편을 유인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해왔다.
발표 예정인 구조 개편 방안은 석유화학산업의 사업 재편을 유도하기 위한 관리 방안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파악된다.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경쟁력 약화로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사업 재편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정부가 적극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글로벌 공급과잉 상황에서 개별기업 차원에서는 더 버티는 것이 이익이라고 생각해 먼저 감산·감축에 나서느냐를 두고 치킨게임 양상으로 흐를 수 있다”며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는 상황을 정부가 적극 관리하고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관리를 강화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무임승차는 범부처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자구 노력을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석유화학 사업 재편 유형으로 설비 폐쇄, 사업 매각, 합작법인 설립, 설비 운영 효율화, 신사업 인수·합병(M&A) 등을 제시하고 추진하는 지역·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결합심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컨설팅을 지원하고 사업 재편을 위한 정보 교환에 대한 사전 심사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 문턱도 낮출 예정이다.
원활한 사업 재편 추진을 위해 독과점 규제 등 현행 공정거래법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나프타(Naphtha) 및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무관세 기간 연장, 에탄(Ethane) 등 원료 확보를 위한 터미널과 저장탱크 건설을 위한 인허가 패스트 트랙 지원, 공업 원료용 LNG(액화천연가스) 수입 부과금 환급 등도 지원 방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3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자금 지원과 분산형 전력 거래 활성화를 통한 전기요금 선택권 확대, 규제 합리화에도 나선다.
특히, 근원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부가가치·친환경 화학소재 전환을 촉진하는 세제 지원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석유화학산업은 중요한 국가기간산업이자 수출산업으로 공멸하지 않고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석유화학기업들의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역별·기업별 상황에 맞게 사업 재편을 통한 건강한 생태계 복원이 이루어지도록 정부가 지속적으로 과정을 관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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