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품공급 및 계약해지 일방적 --- 악용소지 지적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는 2001년 5월10일 일양약품의 상품공급계약서를 심사한 결과 상품공급제한 및 중단조항 등 10개 조항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불공정약관조항으로 의결하고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명령했다. 일양약품의 주요 불공정약관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상품공급제한 및 중단조항 - 상품공급을 제한하거나 중단하는 사유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열거되어야 하고 그 내용도 중단에 상응하는 중요성을 가져야 하나 그 사유를 포괄적이고 불분명하게 규정함으로써 공급자의 자의적인 공급량 조절을 통해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2) 손해배상 면책조항 - 물품공급이 제한되거나 중단되어 대리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일양약품이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했다. (3) 반품비용 부담조항 - 일양약품의 귀책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만 반품이나 교환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반품시에 발생하는 비용을 대리점에 부담시키도록 규정했다. (4) 장비반환조항 - 대리점이 계속해 영업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계약을 위반했을 시 하등의 통지 또는 최고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자기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장비반환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5) 계약해지조항 - 계약해지사유가 포괄적이고 불분명해 일양약품이 자의적으로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계약관계의 존속에 영향이 없는 경미한 사항까지 해지사유에 해당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6) 변제충당조항 - 담보물의 처분이나 충당에 있어 일양약품이 임의로 처분/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7) 지연손해금 부담조항 - 일양약품이 정한 기한내에 대여장비를 반환하지 않거나 반환할 수 없는 경우 장비구입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 하도록 규정했다. (8) 계약내용 변경조항 - 불분명하거나 포괄적인 사유를 계약의 변경 및 해지사유로 규정하거나, 이를 근거로 언제든지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9) 계약기간 연장 조항 -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재계약 여부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을 때는 자동적으로 연장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없는 것으로 규정했다. 계약경신의 경우에는 일양약품이 30일 이전에 해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언제든지 해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리점 입장에서는 불확정한 계약기간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다. (10) 관할법원 조항 - 재판관할의 합의를 개별약정이 아닌 다수의 고객과의 거래에 이용하기 위한 약관에 일양약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약정한 것은 관할지역 외에 소재하는 대리점을 피고로 하는 경우 대리점에게 응소상 큰 불편을 초래케 할 우려가 있어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 규정보다 대리점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조항이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으로 의약품 등 제조기업이 대리점과의 상품공급계약 체결시 과도하게 일방적으로 요구해온 불공정한 약관조항의 내용 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양약품은 1946년 7월1일 설립된 의약품 및 건강음료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9년말 현재 자본금이 353억6000만원, 매출액은 1104억원이며, 종업원수는 777명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1/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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