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8월부터 농약의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 기준을 위반한 사람에게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농림부는 5월14일 농약관리법에 규정된 과태료 처분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구체적인 과태료 처분 및 징수절차를 담은 농약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1999년3월 농약관리법에 과태료 부과조항이 신설됐으나 그동안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절차가 규정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처분이 한번도 내려지지 않았으며,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절차를 거쳐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약 판매업자 뿐만 아니라 실제 농약을 사용하는 농민들도 이를 계기로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잘 지켜야 할 전망이다. 또 개정 농약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농약관리법 규정에 식물검역소장과 시/도지사가 신고를 하지 않고 수출입식물방제업을 한 사람에게도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Chemical DailyNews 2001/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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