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중소기업들의 화학물질 관리 제도 이해를 돕는다.
기후부와 한국환경공단은 화학물질 등록·신고 관련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 화학기업들을 대상으로 2월3일부터 2월25일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따른 등록·신고 제도, 화학물질 취급 시설 안전관리 등을 이행하기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8개를 소개하고 관계자를 대상으로 1대1 현장상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화평법에 따라 1년에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수입량에 따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만, 사전신고하면 유예기간 동안 등록없이 제조·수입이 가능하다. 제조·수입량 10톤 이상-100톤 미만 물질은 유예기간인 2027년까지 등록을 이행해야 한다.
기후부는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유예기한 내에 원활히 등록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등록 완료까지의 전과정을 진단하고 중소기업에게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유해성시험자료 생산 지원사업 △기존화학물질 유해성정보 조사사업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정보 신고제도 지원사업도 중소기업의 화평법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화관법 제도 이행을 위해서는 노후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취급시설 개선비용 최대 4200만원까지 지원하는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2026년에는 대상기업의 크기와 위험도에 따라 60-80% 차등지원 예정이다. 영세 중소기업인 소상공인은 위험도와 무관하게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지원사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지원사업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지원사업도 준비 중이다.
조현수 기후부 환경보건국장은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신고를 비롯해 화관법에 따른 화학물질 안전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 추진일정, 신청방법 등은 산업계도움센터(chemnav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