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세금 인상으로 가격이 오르는 경유, LPG, 등유, 중유 등을 매점매석하는 행위가 엄격히 규제되며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재정경제부는 정유사와 주유소, 수입판매업소 등이 에너지세율 인상에 따른 가격 차액을 얻기 위해 공급 및 판매량을 조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석유제품의 매점매석 방지를 위한 고시'를 마련, 5월28일부터 시행한다고 5월27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정유사와 수입판매업소가 세율인상 직전 2개월(매년 5-6월)동안 반출할 수 있는 경유와 중유 물량이 전년동기대비 115% 이내로 제한된다. 단, 수입판매업소의 수입량은 전년 5-6월 수입량과 당해연도 3-4월 수입량 중 많은 물량의 115% 이내로 규제된다. 또 산업용인 중유는 120%로, LPG는 차량 증가율을 감안해 140% 이내로 반출량이 각각 제한된다. 정유사와 수입업소는 매년 5월과 6월 경유, LPG 등의 반출 또는 수입물량을 국세청 또는 관세청에 보고해야 하며 고시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 검찰 등에 고발된다. 산업자원부와 각 시/도가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해 매점매석, 판매기피 등 소비자 불만을 접수, 처리한다. 정부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7월 휘발유는 그대로 둔채 나머지 석유제품에 붙는 특별소비세, 교통세를 단계적으로 올릴 계획이다. 이에따라 7월부터 경유는 리터당 679원에서 735원으로, 등유는 595원에서 632원으로, LPG는 415원에서 425원으로, 중유는 325원에서 330원으로 인상된다. 재정경제부는 7월1일부터 경유 LPG 등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와 교통세율을 올려 경유 판매가격은 리터당 679원에서 735원으로, 등유는 595원에서 632원으로, LPG는 415원에서 425원으로, 중유는 325원에서 330원으로 각각 인상한다고 5월27일 발표했다. 산업자원부도 7월1일부터 LPG 차량의 연료인 부탄가스에 대해 톤당 1만9031원의 석유수입/판매 부과금을 새롭게 부과하고, 등유에 대한 부과금은 리터당 20원에서 23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Chemical Daily News 2001/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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