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경처와 윤활유업계가 윤활유첨가제 수입을 둘러싸고 대립, 문제가 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환경처가 3월15일부터 윤활유첨가제 30여종의 수입을 전면 중지, 윤활유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는 지난 91년2월 발효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거, 윤활유 수입업체(사실상 윤활유 생산업체)가 「신고면제 화학물질 인정」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연, 환경처가 유독물 수입품목 등록필증 또는 화학물질 심사결과 통보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이상 수입을 승인치 않겠다고 통고한 때문이다. <화학저널 1992/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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