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이 관련 부처별로 분산·관리돼 연구프로그램의 기획 및 과제 선정, 진도관리와 결과평가, 연구성과의 활용 등에서 다소 상이하게 운용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본원칙과 기준을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부는 2001년1월 제정된 과학기술기본법(11조)에 근거를 두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관리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운영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동관리규정의 기본방향은 먼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해 지급되는 출연금의 운용에 따른 집행잔액의 사용·관리와 지적재산권의 소유·사용에 관한 절차를 함께 반영할 방침이다. 2000년 감사원의 연구개발감사과정에서 제기된 지적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연구비목의 구성 및 계상 기준, 상대평가 및 추적평가제도의 도입, 정부출연금 지급 및 기술료의 징수·사용기준, 연구과제의 참여제한 및 연구불량자 제재기준 등을 제정한다. 또 연구 및 연구개발과정에서 요구되는 실질적인 보안대책을 강구·반영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개선 방안 반영하며, 연구 종료시 연구결과 활용계획서를 제출받아 최종평가에 반영토록 하고, 연구계획서 및 최종보고서에 점검항목을 사전 제시할 방침이다. 이외에 총 연구원가제와 연구비카드제의 적용 근거, 연구개발의 국제화 촉진사항 등 반영할 예정이다. 과기부는 2000년12월부터 2001년2월까지 관련부처 및 연구지원기관 관계자로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초안을 마련했고, 2001년 2-3월에는 산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 10개부처가 참여하는 관련부처 실무협의회 3회 개최했으며, 3-4월 연구개발 비목검토를 위한 산학연 연석회의를 2회 개최했다. 또 2-5월 과기부 실·국장 정책간담회를 2회 개최하고, 법제연구원 및 과기부내 의견 수렴절차를 거쳤으며, 6월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및 당정협의를 거쳐 7월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1/06/13>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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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특허]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본격화 | 2002-03-20 | ||
[기술/특허]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 2001-06-23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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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특허] 32개 중점 국가연구개발사업 | 1998-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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